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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비상임감사 수당의 비과세 여부

서면-2016-소득-5582[소득세과-1636]  ·  2016.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무보수 비상임감사가 감사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상임감사가 고용계약 없이 직무를 수행하며 지급받는 감사활동비 수당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으나,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여비·교통비 등은 지급규정·사규 등 합리적 기준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상임감사 #감사활동비 #정부출연연구기관 #소득세 비과세 #여비 비과세 #교통비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득-5582[소득세과-1636]  ·  2016. 11.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소득-5582[소득세과-1636], 2016-11-02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무보수 비상임감사가 고용관계나 유사 계약 없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는 감사활동비 등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시됐습니다.
  • 다만, 비상임감사에게 해당 직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급규정 또는 사규 등 합리적 근거에 따라 지급되는 여비나 교통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금액에 한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의거하여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법령 또는 조례에 위임된 위원회에 직무 필요성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경비가 아니라면, 그 수당은 근로소득 등 해당 과세소득으로 처리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위 내용은 소득세 집행기준 및 관련 해석사례(서면-2016-소득-4599, 재소득46074-45, 소득46011-21074 등)와 동일한 취지로 판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일정 실비변상적 급여 등은 비과세로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법령·조례에 의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수당의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여비·교통비 등 실비변상 금액 한도 내 비과세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부출연연구기관 감사의 직무 규정
  • 소득세 집행기준 12-12-1: 무보수 위원이 법령·조례 근거로 지급받는 수당의 비과세 요건
사례 Q&A
1. 비상임감사 감사활동비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
답변
비상임감사가 받는 감사활동비 수당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상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용계약이나 유사한 계약 없이 직무를 수행하며 받는 감사활동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비상임감사 여비나 교통비는 세금이 붙나요?
답변
업무 필요성에 따른 여비·교통비합리적 지급 기준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금액이면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적용 가능합니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상임감사 수당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는?
답변
실비변상적 경비가 아닌 수당근로소득 등 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소득세법 및 집행기준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수당은 과세대상이라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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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상임감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대해서는 비세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ㆍ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ㆍ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선임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상임감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없이 같은 법 제11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의한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ㆍ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ㆍ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1. 사실관계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정출법’이라고 함)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A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비상임감사(이하 ⁠‘비상임감사’라고만 함)를 두고 있으며,

  -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정해진 A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관에는 비상임감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당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비상임감사는 주 1회(8시간)에 A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 과기정출법의 위임에 따른 A기관의 정관에 따르면 비상임감사에게는 감사활동에 대하여 1일 50만원 수준으로 계산한 월 200만원의 ⁠‘감사활동비’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무보수 비상임감사가 ⁠‘감사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수당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에 포함되어 비과세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정관】

 ① 연구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연구기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기관에는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 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연구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監事) 1명을 둘 수 있다.

 ⑥ 감사는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 【임원의 임면 및 임기】

 ① 원장 및 감사는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2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연구기관의 감사】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감사 임명 전 3사업연도의 평균 예산이 1천억원 이상인 연구기관은 상임 감사를 둘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감사의 임명 등】

 ① 연구회의 이사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 감사 임명 등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소득세 집행기준 12-12-1 【무보수 위원 수당의 비과세 여부】

 ①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된다.

 ②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조례에 의해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 서면-2016-소득-4599 ⁠[소득세과-1215], 2016.08.10.

 귀 질의 1)과 3)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 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인바, 지역농협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이 이러한 위임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선임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지역농협의 비상임감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없이 같은 법 제46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의한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ㆍ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ㆍ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46074-45, 1996.04.10.

 새마을금고의 비상근임원은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제1호(→§12.1호)에 규정하는 ⁠“법령·조례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임원이 특정일에 금고에 출근함에 따라 받는 교통비·식비·출석수당 등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호(→§12.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나 동조 제3호(→§12.3호)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 소득46011-361, 2000.03.15.

 축산업협동조합법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조합원(대의원 및 비상금임원)이 대의원회의 또는 이사회의에 출석하고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074, 2000.08.14.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어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 소득46011-10195, 2001.03.08.

 비상근임원이 급여 외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ㆍ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ㆍ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외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그리고,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과-662, 2009.02.18.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이사로서의 직무 외의 용역을 계속・반복하여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사로서의 직무내용・범위와 용역・보수와 관련된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일46011-11498, 2003.10.22., 소득46011-2114, 1998.07.28.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항공료 등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여부는 체재기간·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02. 서면-2016-소득-5582[소득세과-16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