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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다큐멘터리 제작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3169[부가가치세과-2723]  ·  2016.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다큐멘터리 제작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영화 제작사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제작지원금을 지급받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완성된 저작물을 지자체가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경우, 해당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제작지원금 #다큐멘터리 #지방자치단체 #과세표준 #용역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169[부가가치세과-2723]  ·  2016. 12.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3169[부가가치세과-2723] (2016.12.21)
  • 지방자치단체와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협약을 맺고 제작지원금을 받아, 제작 완료 후 완성작을 지자체가 향후 20년간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해당 제작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 공급가액에는 어떤 명목으로 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모두 포함되며, 여기서 제작지원금 지급과 저작물 이용권 부여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의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유사 선행해석(부가가치세과-133, 2010.02.02 등)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면서 용역·재화 제공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어떤 명목이든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 제외
  • 부가가치세과-133(2010.02.02): 제작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용역·재화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과세표준에 포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7(2006.09.14): 국고보조금을 통해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다큐멘터리 제작지원금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답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다큐멘터리 제작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저작물 이용권 부여 등 대가관계가 인정될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2. 공공기관 제작지원금은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답변
제작지원금이 직접적인 용역·재화 제공의 대가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원금이 저작물 이용권 등과 직접 교환되는 경우는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저작물 이용권을 지자체에 부여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은?
답변
저작물의 이용권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조건
근거
지원금과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으므로, 과세 표준 범위에 포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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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화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협약서에 따라 제작지원금을 지급받아 다큐멘터리 제작에 사용하고 완성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방자지단체에서 향후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영화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협약서에 따라 제작지원금을 지급받아 다큐멘터리 제작에 사용하고 완성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방자지단체에서 향후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와 지방자치단체는 2014.7월~2015.12월까지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협약서를 체결하여 진행중임

  - 2015.8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작지원금을 수령하여 해외 촬영이 많은 관계로 인건비, 촬영장비 등 제작에 발생하는 비용들을 외주업체에 위탁함

○ 지방자치단체가 개봉 이후 20년간 완성된 작품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관내 특별시사회 개최, 촬영관련 자료들을 기증받음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제작지원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7, 2006.09.14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33 , 2010.02.02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서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드라마 촬영용 야외세트를 완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동 세트를 무상사용 후 원상회복 및 드라마 방영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작지원 배너광고를 삽입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2. 21. 서면-2016-부가-3169[부가가치세과-27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