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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재적용 가능 여부 및 범위

서면-2016-법인-4106[법인세과-2054]  ·  2016.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규모 기준을 초과하여 1회 유예기간 적용 후, 요건 충족으로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규모를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재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중소기업이 규모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했다가, 요건을 다시 충족하는 경우에 대해 최초 1회에 한정해 과세연도 포함 4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적용례 및 부칙 규정에 따라 ‘유예기간의 중복 또는 재적용’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청 #졸업기준 #규모초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4106[법인세과-2054]  ·  2016. 08. 01.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6-법인-4106[법인세과-2054], 2016-08-01
  •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졸업기준(규모 초과)으로 유예기간을 1회 적용받은 후, 요건 충족으로 재차 중소기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규모 기준을 초과하면 유예기간을 재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적용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관련 부칙에 따라 “최초 1회”로 유예 적용은 제한되며, 이는 개정 전·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본 건 쟁점: 2011~2014년 유예 적용 → 2015년 중소기업 재진입 → 2016년 규모재초과)에서도, 2016~2019년의 추가 유예기간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중복해서 유예기간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기존 다수 회신사례 역시 재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와 유예기간 적용을 정의, 최초 1회에 한해 기준 초과 시 과세연도 포함 4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5.2.3. 제26070호) 제4조: 유예기간 재적용 불허의 적용 시점과 범위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후 규정 비교: 졸업기준 초과로 인한 유예기간 적용은 1회 제한 원칙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업종별 매출기준 등 중소기업 요건 명시
사례 Q&A
1.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몇 번까지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와 부칙에 따라 유예기간의 중복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적용 후 다시 기준 초과 시 재적용 여부는?
답변
유예기간을 이미 1회 적용받았다면 다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문(서면-2016-법인-4106 등)에 근거해 유예기간 재적용은 불허됩니다.
3. 중소기업의 졸업기준 초과 및 유예기간 제도란 무엇인가요?
답변
중소기업이 최초 1회 기준을 초과할 경우 4년간 유예 적용을 의미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한 대로 최초 1회 유예기간만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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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법인세과-2498,2008.9.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89, 2009.01.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유예기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반도체 제조업체로 2011년 자기자본이 1,044억원으로 졸업기준을 초과하였고 2011∼2014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음

 - 2015.2.3. 조특령§2 개정으로 중소기업 요건이 간소화 됨에 따라 질의법인은 2015년 매출액이 중기령 별표1 기준을 충족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음

2. 질의내용

 ○2011년에 졸업기준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2011∼2014년에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후,

 - 2015.2.3.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15년에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된 법인이 2016년에 규모기준을 초과할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5.2.3. 제26070호) 제4조에 의해 2016∼2019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중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 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2015.2.3. 제26070호)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중략)…,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 략)

[별표 1] : 2015년부터 적용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생 략)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231, 2012.3.29.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조특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조특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2011사업연도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해야 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세과-229, 2010.03.12.

   매출액 등 규모의 축소 등으로 일반법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법인이 다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2001.1.1이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89, 2009.01.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유예기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1 ⁠(2004.12.21.)

   2001.1.1.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법인이 유예기간 경과 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만 중소기업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8. 01. 서면-2016-법인-4106[법인세과-20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