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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전담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기준과-591  ·  2021.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전담으로 배치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전담 배치 관련 여부에 대해 문의한 건에 답변하였습니다. 본문은 안전관리자 전담 지정 요건 또는 기준 존재에 대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작업장 안전관리의 전담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전담 #겸임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배치 #사업장 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91  ·  2021. 09.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91(2021.09.06),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임을 명시합니다.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회신에 따르면, 안전관리자의 전담 여부는 해당 사업장 규모와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요건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전담으로 배치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며, 규모 미만이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겸임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구체적 전담 요건 및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규정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니, 사업장 여건에 맞는 적용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으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요건 및 배치 기준을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안전관리자 전담 또는 겸임에 대한 상세 요건 명시
사례 Q&A
1. 안전관리자는 사업장마다 전담으로 배치해야 합니까?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전담 배치해야 할 수 있으며, 소규모 등은 겸임도 검토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서 해당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전담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 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이 요구됩니다.
근거
세부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안전관리자 겸임이 허용되는 사업장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답변
법령상 규모 미만 또는 특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겸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시행규칙 내 겸임 가능 요건 및 제한 조건을 확인하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전담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91, 2021. 9.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6. 산업안전기준과-59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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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전담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기준과-591  ·  2021.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전담으로 배치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전담 배치 관련 여부에 대해 문의한 건에 답변하였습니다. 본문은 안전관리자 전담 지정 요건 또는 기준 존재에 대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작업장 안전관리의 전담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전담 #겸임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91  ·  2021. 09.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91(2021.09.06),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임을 명시합니다.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회신에 따르면, 안전관리자의 전담 여부는 해당 사업장 규모와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요건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전담으로 배치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며, 규모 미만이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겸임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구체적 전담 요건 및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규정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니, 사업장 여건에 맞는 적용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으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요건 및 배치 기준을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안전관리자 전담 또는 겸임에 대한 상세 요건 명시
사례 Q&A
1. 안전관리자는 사업장마다 전담으로 배치해야 합니까?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전담 배치해야 할 수 있으며, 소규모 등은 겸임도 검토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서 해당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전담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 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이 요구됩니다.
근거
세부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안전관리자 겸임이 허용되는 사업장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답변
법령상 규모 미만 또는 특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겸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시행규칙 내 겸임 가능 요건 및 제한 조건을 확인하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전담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91, 2021. 9.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6. 산업안전기준과-5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