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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장 구분 기준에 관한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990  ·  2021.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는 사업장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구분 기준에 대해 안내하며, 사업장의 규모·업종·근로자 수 등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에 참고할 사항을 제공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장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수 기준 #업종별 의무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990  ·  2021. 10. 2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0, 2021.10.22.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수, 업종 등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므로 관련 법령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일정 규모(예: 근로자 50인 이상 등)의 사업장 또는 특정 위험/중요업종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근로 형태 등 사업장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법령 및 시행령을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근로자 수·업종 등 사업장 요건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자격·업무 등 세부 요건 규정.
사례 Q&A
1.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근로자 수와 업종 등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조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사업장 규모별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달라지나요?
답변
네,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적용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위험 업종 여부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을 통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장 구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0, 2021. 10.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2. 산업안전기준과-99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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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장 구분 기준에 관한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990  ·  2021.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는 사업장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구분 기준에 대해 안내하며, 사업장의 규모·업종·근로자 수 등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에 참고할 사항을 제공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장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수 기준 #업종별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990  ·  2021. 10. 2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0, 2021.10.22.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수, 업종 등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므로 관련 법령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일정 규모(예: 근로자 50인 이상 등)의 사업장 또는 특정 위험/중요업종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근로 형태 등 사업장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법령 및 시행령을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근로자 수·업종 등 사업장 요건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자격·업무 등 세부 요건 규정.
사례 Q&A
1.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근로자 수와 업종 등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조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사업장 규모별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달라지나요?
답변
네,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적용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위험 업종 여부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을 통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장 구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0, 2021. 10.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2. 산업안전기준과-9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