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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구리스크랩 국내거래, 거래계좌 사용 의무

부가가치세과-214  ·  2014.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구역 내 업체가 국내 업체에 구리스크랩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구리스크랩 전용 거래계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구리스크랩을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유무와 무관하게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규정에 근거합니다.
#구리스크랩 #보세구역 #거래계좌 #가산세 #매입자납부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14  ·  2014. 03. 2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14(2014.3.24.) 회신에 따른 해석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규정상,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을 반출하여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로 보아,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의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구리스크랩 거래 전용 계좌 개설 및 결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제품가액의 20%) 부과와 더불어 매입세액 불공제 등 제재가 있습니다.
  • 거래결제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거래 시에도 동일하게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한 결제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 미사용시 가산세 부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 구리 스크랩 수입 시 거래계좌를 통한 부가가치세 납부 절차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관련된 일반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 규정(거래계좌 미사용 시 적용)
사례 Q&A
1. 보세구역 내 구리스크랩을 국내 업체에 판매할 때 전용 거래계좌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네, 반드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모든 국내 사업자간 구리스크랩 거래는 거래계좌 사용이 의무입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구리스크랩 거래계좌를 써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상관없이 거래계좌 사용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미발급자라도 거래계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3. 구리스크랩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제품가액의 20%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6항에 따라, 거래계좌 미사용 시 가산세와 세금 공제 제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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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입・수출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자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외 사업자와 직거래가 아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제품가액을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규정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업체와의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사는 창원 마산자유무역지역(보세구역)에 소재한 전자부품 수출업체로 전자부품 제조시 발생되는 구리스크랩을 국내 폐기업체에 공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보세구역내에서 국내업체에게 판매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공급자도 구리거래전용계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구리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제106조의13【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⑥ 법 제106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별도로 수입신고하고 그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하는 방법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24. 부가가치세과-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