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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초청 연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724  ·  2014.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초청 연수 용역이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초청 연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정부출연연구기관 #국토교통부 #위탁용역 #초청연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24  ·  2014. 08. 2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24(2014.08.28) 회신임.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해당 연구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초청 연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와 요건 명시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가 설립한 연구기관의 설치 근거 규정
사례 Q&A
1.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시행하는 초청 연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초청 연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국토교통부 위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용역은 관련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24 회신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요건 불충족 해석이 근거입니다.
3. 정부업무 대행 단체의 용역에 부가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부업무 대행 단체에 한해 부가세 면제가 적용된다고 본 해석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유권해석에 따른 ‘정부업무 대행 단체’ 요건 불충족이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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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질의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의거 설립된 연구원으로 건설 및 국토관리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성과 확산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질의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고위공무원 및 주한공관원 인프라 초청연수 용역을 수행할 예정임

  - 사업내용 : 우리기업 진출 유망국을 대상으로 발주처 등 고위급 정부인사를 초청하여 인프라 전반을 다루는 포괄적인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리 인프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해당정부-우리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수주를 지원하고자 함

  - 연수자 초청 및 관리, 연수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프로그램 홍보, 평가 및 연수자 사후관리, 기타 초청연수 시행 관련사항 등의 연수 전반의 체계적 업무 수행

2. 질의내용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초청 연수 용역이「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별표] 9.한국건설기술연구원

출처 : 국세청 2014. 08. 28. 부가가치세과-7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