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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법인세 처리

서면-2017-법인-2457[법인세과-0469]  ·  2018.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대금이 우회적 자금지원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경우, 이 취득대금이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우회적 자금지원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실제로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기주식 취득 목적, 상법 규정 준수 여부, 취득 후 주식의 재매각 여부 등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가지급금 #상법 제341조 #인정이자 #업무무관자산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2457[법인세과-0469]  ·  2018. 02. 27.

  • 국세청 서면-2017-법인-2457[법인세과-0469](2018.02.27)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 없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대표이사 대여금과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이 실제로 상법 규정에 위반이 없는지, 그리고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 거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제341조 및 관련 시행령 요건(모든 주주 대상 통지, 균등조건, 산정방법 등)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사후에 특정 주주에게 재매각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금의 우회 지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선행 회신문(서면법규과-168(2014.2.25.), 법규법인2014-528, 법규법인2013-171) 역시 상법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진 자기주식 취득 대금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반복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가지급금의 정의와 예외 규정
  •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거래 시 소득계산 기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 거래의 명칭 또는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세법 적용
  • 상법 제341조 및 시행령 제9조, 제10조: 자기주식의 균등 조건 취득 요건과 절차
사례 Q&A
1. 상법 제341조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대금도 가지급금으로 보나요?
답변
상법 제341조에 따라 우회적 자금지원 목적 없이 이루어진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인-2457 및 관련 회신에서 상법 요건 충족 시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자기주식 취득 시 모든 주주에 균등 통지 기준이 중요한가요?
답변
상법 시행령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은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341조시행령 제9조, 제10조에서 자기주식 취득 절차와 공정성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점을 확인하나요?
답변
자기주식 취득 목적, 상법 준수 여부, 취득 후 재매각 등 거래의 실질을 종합 분석하여 사실판단이 이루어진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전문과 선행사례 모두에서 구체적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68, 2014.02.25.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상법」규정 위반 여부,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거래 내용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상법 제341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단기대여금과 상계 예정

 ○자기주식 취득시 모든 주주에게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 취득 통지 후 희망하는 주주에 한하여 당사가 취득하고자 하며

  - 취득금액은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할 예정

  * 질의법인의 ’16년말 이익잉여금 잔액 4,600,108천원, 주주구성 대표이사 27.92%, 대표이사의 형제 27.92%, 대표이사의 모친 44.16%

2. 질의내용

 ○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대표이사 대여금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기재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11.6.3. 개정)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1.6.3. 개정)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기재생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10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회사가 제9조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다.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마.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양도신청기간"이라 한다)

   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2.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 다만,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할 것

  4. 주주가 제3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제1호나목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제3호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로 정할 것

4. 관련 사례

○ 서면-2015-법인-2316 ⁠[법인세과-356] , 2016.02.18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68(2014.2.25.)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상법」규정 위반 여부,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거래 내용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4-528 2014.12.15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3-171, 2013.08.01.

 내국법인이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자기주식의 취득거래는 그 거래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목적이 소각목적인지 매각(보유)목적인지에 따라 자본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2. 27. 서면-2017-법인-2457[법인세과-04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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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법인세 처리

서면-2017-법인-2457[법인세과-0469]  ·  2018.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대금이 우회적 자금지원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경우, 이 취득대금이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우회적 자금지원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실제로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기주식 취득 목적, 상법 규정 준수 여부, 취득 후 주식의 재매각 여부 등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가지급금 #상법 제341조 #인정이자 #업무무관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2457[법인세과-0469]  ·  2018. 02. 27.

  • 국세청 서면-2017-법인-2457[법인세과-0469](2018.02.27)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 없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대표이사 대여금과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이 실제로 상법 규정에 위반이 없는지, 그리고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 거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제341조 및 관련 시행령 요건(모든 주주 대상 통지, 균등조건, 산정방법 등)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사후에 특정 주주에게 재매각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금의 우회 지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선행 회신문(서면법규과-168(2014.2.25.), 법규법인2014-528, 법규법인2013-171) 역시 상법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진 자기주식 취득 대금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반복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가지급금의 정의와 예외 규정
  •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거래 시 소득계산 기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 거래의 명칭 또는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세법 적용
  • 상법 제341조 및 시행령 제9조, 제10조: 자기주식의 균등 조건 취득 요건과 절차
사례 Q&A
1. 상법 제341조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대금도 가지급금으로 보나요?
답변
상법 제341조에 따라 우회적 자금지원 목적 없이 이루어진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인-2457 및 관련 회신에서 상법 요건 충족 시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자기주식 취득 시 모든 주주에 균등 통지 기준이 중요한가요?
답변
상법 시행령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은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341조시행령 제9조, 제10조에서 자기주식 취득 절차와 공정성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점을 확인하나요?
답변
자기주식 취득 목적, 상법 준수 여부, 취득 후 재매각 등 거래의 실질을 종합 분석하여 사실판단이 이루어진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전문과 선행사례 모두에서 구체적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68, 2014.02.25.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상법」규정 위반 여부,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거래 내용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상법 제341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단기대여금과 상계 예정

 ○자기주식 취득시 모든 주주에게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 취득 통지 후 희망하는 주주에 한하여 당사가 취득하고자 하며

  - 취득금액은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할 예정

  * 질의법인의 ’16년말 이익잉여금 잔액 4,600,108천원, 주주구성 대표이사 27.92%, 대표이사의 형제 27.92%, 대표이사의 모친 44.16%

2. 질의내용

 ○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대표이사 대여금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기재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11.6.3. 개정)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1.6.3. 개정)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기재생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10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회사가 제9조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다.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마.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양도신청기간"이라 한다)

   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2.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 다만,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할 것

  4. 주주가 제3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제1호나목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제3호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로 정할 것

4. 관련 사례

○ 서면-2015-법인-2316 ⁠[법인세과-356] , 2016.02.18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68(2014.2.25.)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상법」규정 위반 여부,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거래 내용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4-528 2014.12.15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3-171, 2013.08.01.

 내국법인이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자기주식의 취득거래는 그 거래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목적이 소각목적인지 매각(보유)목적인지에 따라 자본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2. 27. 서면-2017-법인-2457[법인세과-04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