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된 원인제공자로부터 수령하는 이전비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 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송유관을 통하여 석유제품의 수송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의 송유관을 이설함에 따라 주된 원인제공자인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전비를 수령하는 경우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원인제공자 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 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A법인이 원인제공자인 공익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송유관 이전을 위한 이전비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송유관의 건설 및 송유관을 통하여 석유제품의 수송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회사의 주요자산은 송유관임
○ A법인은 고속도로 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관로의 일부를 철거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관로를 신설하는 경우
- 주된 원인제공자인 한국도로공사 등의 사업시행자로부터 A법인 소유의 송유관을 이전하기 위한 이전비를 수령하고 이설 공사를 진행함
|
구 분 |
차 변 |
대 변 |
|
㉠원인제공자 부담액 수령시 |
현금 120 |
선수금 120 |
|
㉡공사 시행시 |
선수금 100 |
현금 100 |
|
㉢공사 완료시 |
선수금 20 |
잡이익 20 |
○ A법인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전비를 받는 때에 선수금을 인식하고 이후 송유관 이설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해당 선수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이월익금(移越益金)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8. 01. 31.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702[법령해석과-2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된 원인제공자로부터 수령하는 이전비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 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송유관을 통하여 석유제품의 수송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의 송유관을 이설함에 따라 주된 원인제공자인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전비를 수령하는 경우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원인제공자 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 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A법인이 원인제공자인 공익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송유관 이전을 위한 이전비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송유관의 건설 및 송유관을 통하여 석유제품의 수송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회사의 주요자산은 송유관임
○ A법인은 고속도로 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관로의 일부를 철거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관로를 신설하는 경우
- 주된 원인제공자인 한국도로공사 등의 사업시행자로부터 A법인 소유의 송유관을 이전하기 위한 이전비를 수령하고 이설 공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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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차 변 |
대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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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제공자 부담액 수령시 |
현금 120 |
선수금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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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시행시 |
선수금 100 |
현금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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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료시 |
선수금 20 |
잡이익 20 |
○ A법인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전비를 받는 때에 선수금을 인식하고 이후 송유관 이설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해당 선수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이월익금(移越益金)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8. 01. 31.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702[법령해석과-2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