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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이전비의 익금불산입 해당 여부 국세청 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702[법령해석과-287]  ·  2018.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한 송유관 이전비가 법인세법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여 익금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송유관 사업자가 도로확장 등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한 이전비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만,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전비를 자산 무상수령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송유관 이전비 #익금불산입 #무상으로 받은 자산 #이월결손금 #법인세법 #공익사업 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702[법령해석과-287]  ·  2018. 01.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702[법령해석과-287] (2018.01.31.)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하는 송유관 이전비는 법인세법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아니라 익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이전비는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을 위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A법인이 공익사업자의 도로공사 등으로 송유관을 이설하면서 지급받은 이전비는, 자산 무상수령에 해당하지 않고 손실 보상의 성격으로 취급된다는 점이 회신의 취지입니다.
  • 회계 처리 시 이전비의 전액이 익금으로 인식되며, 이월결손금과의 상계에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순자산 증가에 해당하는 수익은 익금에 해당하며, 자본이나 출자의 납입 및 법에서 정한 사항은 제외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익금에 포함
  •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의 정의와 요건,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결손금 등 관련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토지 등에 정착한 물건 이전비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할 것
사례 Q&A
1. 송유관 이전비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익금불산입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이전비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익금불산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8.01.31. 회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지급한 송유관 이전비는 법인세법 제18조의 익금불산입 사유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송유관 이전비는 손실보상성격인가요?
답변
이전비는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성격으로, 실질적으로는 토지 등의 사용으로 인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지급금으로 봅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에서 이전비를 보상금으로 간주함이 근거입니다.
3. 송유관 이전비의 회계 처리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령 시 선수금으로, 이설 공사 진행에 따라 점진적으로 차감하여 잡이익 등으로 익금에 인식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이전비 수령 → 공사 진행 → 익금 처리 회계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된 원인제공자로부터 수령하는 이전비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 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송유관을 통하여 석유제품의 수송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의 송유관을 이설함에 따라 주된 원인제공자인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전비를 수령하는 경우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원인제공자 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 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A법인이 원인제공자인 공익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송유관 이전을 위한 이전비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송유관의 건설 및 송유관을 통하여 석유제품의 수송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회사의 주요자산은 송유관임

 ○ A법인은 고속도로 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관로의 일부를 철거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관로를 신설하는 경우

  - 주된 원인제공자인 한국도로공사 등의 사업시행자로부터 A법인 소유의 송유관을 이전하기 위한 이전비를 수령하고 이설 공사를 진행함

구 분

차 변

대 변

㉠원인제공자 부담액 수령시

 현금 120

선수금 120

㉡공사 시행시

 선수금 100

현금 100

㉢공사 완료시

 선수금 20

잡이익 20

 ○ A법인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전비를 받는 때에 선수금을 인식하고 이후 송유관 이설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해당 선수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이월익금(移越益金)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8. 01. 31.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702[법령해석과-2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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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이전비의 익금불산입 해당 여부 국세청 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702[법령해석과-287]  ·  2018.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한 송유관 이전비가 법인세법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여 익금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송유관 사업자가 도로확장 등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한 이전비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만,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전비를 자산 무상수령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송유관 이전비 #익금불산입 #무상으로 받은 자산 #이월결손금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702[법령해석과-287]  ·  2018. 01.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702[법령해석과-287] (2018.01.31.)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하는 송유관 이전비는 법인세법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아니라 익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이전비는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을 위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A법인이 공익사업자의 도로공사 등으로 송유관을 이설하면서 지급받은 이전비는, 자산 무상수령에 해당하지 않고 손실 보상의 성격으로 취급된다는 점이 회신의 취지입니다.
  • 회계 처리 시 이전비의 전액이 익금으로 인식되며, 이월결손금과의 상계에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순자산 증가에 해당하는 수익은 익금에 해당하며, 자본이나 출자의 납입 및 법에서 정한 사항은 제외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익금에 포함
  •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의 정의와 요건,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결손금 등 관련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토지 등에 정착한 물건 이전비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할 것
사례 Q&A
1. 송유관 이전비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익금불산입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이전비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익금불산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8.01.31. 회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지급한 송유관 이전비는 법인세법 제18조의 익금불산입 사유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송유관 이전비는 손실보상성격인가요?
답변
이전비는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성격으로, 실질적으로는 토지 등의 사용으로 인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지급금으로 봅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에서 이전비를 보상금으로 간주함이 근거입니다.
3. 송유관 이전비의 회계 처리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령 시 선수금으로, 이설 공사 진행에 따라 점진적으로 차감하여 잡이익 등으로 익금에 인식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이전비 수령 → 공사 진행 → 익금 처리 회계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된 원인제공자로부터 수령하는 이전비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 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송유관을 통하여 석유제품의 수송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의 송유관을 이설함에 따라 주된 원인제공자인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전비를 수령하는 경우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원인제공자 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 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A법인이 원인제공자인 공익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송유관 이전을 위한 이전비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송유관의 건설 및 송유관을 통하여 석유제품의 수송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회사의 주요자산은 송유관임

 ○ A법인은 고속도로 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관로의 일부를 철거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관로를 신설하는 경우

  - 주된 원인제공자인 한국도로공사 등의 사업시행자로부터 A법인 소유의 송유관을 이전하기 위한 이전비를 수령하고 이설 공사를 진행함

구 분

차 변

대 변

㉠원인제공자 부담액 수령시

 현금 120

선수금 120

㉡공사 시행시

 선수금 100

현금 100

㉢공사 완료시

 선수금 20

잡이익 20

 ○ A법인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전비를 받는 때에 선수금을 인식하고 이후 송유관 이설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해당 선수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이월익금(移越益金)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8. 01. 31.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702[법령해석과-2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