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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 국내 투자소득 직접세 면제 여부

서면법규과-125  ·  2014.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이 국내에서 직접 또는 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직접세와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이 국내에서 발생된 투자소득에 대하여 유엔헌장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따라 직접세(예. 소득세·법인세)는 면제되지만, 간접세(예. 증권거래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 #직접세 면제 #증권거래세 #간접투자 #투자기구 #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25  ·  2014. 02. 07.

  • 국세청 서면법규과-125(2014.2.7.)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의 답변을 제공합니다.
  •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은 유엔헌장 제105조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7조 적용대상으로, 설립목적과 기능수행 범위 내에서 국내에 직접 또는 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여 발생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등)가 면제됩니다.
  • 다만, 간접세(증권거래세)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과거 유사 질의(국일46017-175, 서이46017-11282 등)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회신하였습니다.
  • 직접 투자뿐 아니라, 국내 투자기구 등을 통한 간접투자 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도 직접세가 면제됨이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유엔헌장 제105조: 유엔은 목적 달성을 위해 각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함.
  •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장 제7조: 국제연합과 그 자산, 소득은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됨. 다만, 공공 역무 부담에 불과한 조세는 면제 청구하지 않음.
  • Convention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United Nations Section 7: The United Nations and its assets are exempt from all direct taxes.
  • 국일46017-175(1996.4.2): UN 산하기관의 국내 소득세 등 직접세는 면제되나, 별도의 조치 없으면 간접세(증권거래세) 면제는 적용되지 않음.
  • 서이46017-11282(2002.6.28): 설립 목적 및 기능수행 범위 내 직접세 면제, 간접세(증권거래세)는 면제되지 않음.
사례 Q&A
1.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의 국내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한국에서 모두 과세되나요?
답변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등)는 면제되지만, 증권거래세와 같은 일부 간접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엔헌장 제105조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7조에 따라 직접세는 면제, 간접세는 별도 규정 없으면 면제 제외입니다.
2.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이 투자기구를 활용해 국내에 투자한 경우에도 직접세 면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투자기구를 통한 경우에도 직접세는 면제되며,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간접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기존 질의 회신문(국일46017-175 등)에서는 간접투자를 통한 소득도 직접세 면제 적용을 안내하였습니다.
3.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증권거래세는 일반적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서면법규과-125 및 관련 사례)에서 간접세(증권거래세)는 면제대상 아님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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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은 그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국내에 직접 또는 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여 발생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한국 내에서 직접세가 면제되며 간접세(증권거래세)는 면제되지 않음

회신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Fund)은「유엔헌장」제105조 및「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제7조 적용대상으로서 그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국내에 직접 또는 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여 발생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한국 내에서 직접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간접세(증권거래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Fund)은 1948년 유엔 제3차 총회 결의 제248호에 따라 설립된 국제연합 직원 및 가입단체의 연금을 관리하는 기구로서

  -유엔헌장 및 이에 따라 체결된「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음

 ○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은 한국에 직접 또는 투자기구 등을 통한 간접 투자를 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의 국내 투자소득에 대하여 직접세 면제 여부 및 면제되는 직접세의 범위에 증권거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이 투자기구를 통해 국내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직접세 면제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국제연합 헌장 제105조

 1. 기구는 그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각 회원국의 영역 안에서 향유한다.

 2. 국제연합회원국의 대표 및 기구의 직원은 기구와 관련된 그들의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마찬가지로 향유한다.

 3. 총회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세칙을 결정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이 목적을 위하여 국제연합회원국에게 협약을 제한할 수 있다.

○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장 제7조

   국제연합과 그 자산․소득 및 다른 재산은,

(가)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국제연합은 사실상 공공 역무에 대한 부담에 불과한 조세로부터의 면제는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나) 국제연합이 공적 사용을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관세 및 수출입상의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그러한 면제 하에 수입된 물품은 수입된 나라 안에서 그 나라 정부와 합의한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각되지 못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다)국제연합의 출판물의 경우 관세 및 수출입상의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 Convention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United Nations Section 7.

    The United Nations, its assets, income and other property shall be :

 (a) exempt from all direct taxes ; it is understood, howerer, that the United Nations will not claim exemption from taxes which are, in fact, no more than charges for public utility services ;

나. 관련 사례

○ 국이22601-34, 1989.01.24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유엔합동 직원 연금기금(The 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ion Fund UNJSPF)이 외국인 전용 투자신탁인 서울투자신탁(Seoul Trust)으로부터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배당)을 수취하는 경우 유엔 헌장 제105조에 규정한 특권과 면제에 해당되어 동 분배금이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 되는지 여부

   (회신)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The 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Fund)이 귀사가 설정한 서울트러스트로부터 받는 분배금은 유엔합동 연금기금규칙 제18조, 국제연합의 특전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7절, 대한민국내에서 유엔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신협정(1978.07.06)등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 국일46017-175, 1996.4.2.

   (질의요지) 당행이 국내 원주보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주식예탁증서(DR) 투자가인 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Fund 에 대해 해외 예탁기관인 ○○ 로부터 동 기금이 한국내의 주식투자와 관련된 모든 조세에 대하여 면세된다는 서신을 접수한바, 동 기금의 국내주식투자관련 세금의 면세여부 및 면세대상 세금의 종류 여부

   (회신) 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 Joint Staff Pension Fund)은 유엔헌장 제105조의 규정 및 이에 따라 체결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조 제7항의 규정 적용대상으로서 동 기관의 설립목적 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그 자산, 재산, 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 등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한국 내에서 간접세(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서이46017-11282, 2002.06.28

   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 Joint Staff Pension Fund)의 국내발생 이자소득 등의 조세면제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기관의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의 범위내에서 그 자산, 재산, 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 등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한국내에서 간접세(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일46017-175, 1996.04.02)을 참고하시기 바람

○ 국일46017-666, 1997.10.14

   (질의요지) 당행을 한국내 투자주식 보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 미국의 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mpany로부터 동행의 고객으로서, UN 산하기관인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의 한국내 주식 투자와 관련된 조세의 면제여부 문의

   (회신) 유엔산하기구인 국제농업개발기금(Intenational Fund fo Agicultual Development)이 동 기금의 운용자금을 국내법인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수익은 유엔헌장 제105조의 규정 및 이에 따라 체결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주민세 포함)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2. 07. 서면법규과-1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