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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상 토지보상법 의견청취 시기 해석

토지정책과-6677  ·  2016.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보상법상 의견청취는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전에 이뤄져야 하는지, 아니면 구역지정고시 이전까지만 진행하면 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보상법상 의견청취 절차사업인정이 의제되는 토지의 세부목록 고시 전에 거치면 된다고 보입니다. 개별법에 따른 절차와 동시 진행도 절차 단축을 위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 #토지보상법 #의견청취 #사업인정 #세부목록 고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677  ·  2016. 08. 2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677(2016.8.26.)
  •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승인·허가·인가 시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토지의 세부목록 고시 전까지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반드시 의견청취를 완료해야 한다는 별도의 요건이 명시된 것은 아니며, 구역지정고시 이전, 즉 세부목록 고시 이전까지만 완료하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절차 단축과 효율성을 고려해 개별법 절차와 의견청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사업인정 의제 시 의견청취 의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규정
  •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토지 세부목록 고시 시 사업인정의제 관련 조항
  •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4호: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세부목록 관련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보상법상 의견청취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보상법상 의견청취는 도시개발법상 토지의 세부목록 고시 전까지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세부목록 고시 전 의견청취 절차 이행이 적정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의견청취가 필수인가요?
답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의견청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세부목록 고시 전까지만 이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무관하게 세부목록 고시 전까지 의견청취 절차를 밟으면 적법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의견청취와 다른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답변
의견청취 절차와 개별법상 다른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절차 단축을 위해 허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절차단축 등을 위해 개별법에 따른 절차와 동시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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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보상법에 따른 의견청취 시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677, 2016. 8.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의견청취는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전에 해야 하는지, 구역지정고시 이전에만 시행하면 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21조제2항에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22조제3항을 보면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하기 전에 의견청취절차를 거치면 될 것으로 보며, 다만, 절차단축 등을 위해 개별법에 따른 절차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26. 토지정책과-66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