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산업단지 투자의향서 접수 거부 및 개발 가능성 판단

산업입지정책과-3052  ·  2016.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경우, 지정권자가 일방적으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와 보전용지 또는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에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한지요?

S요약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 투자의향서 접수 자체를 지정권자가 거부할 수는 없으며, 산업단지 개발 가능성은 개별법령상 규제, 지역 특성 및 다양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투자의향서 #특례법 #지정권자 #보전용지 #자연녹지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3052  ·  2016. 08. 2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052(2016. 8. 25.)
  • 특례법에 따르면 투자의향서 제출 절차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전에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지정권자는 민간기업에게 개발에 필요한 자료 및 지원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투자의향서 제출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투자의향서 접수 지역 주민의 민원이나 소수 의견만으로 지정권자가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특례법상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 보전용지,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이더라도, 특례법이 개별법보다 무조건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지역의 개별법령 규제사항, 여건, 개발계획, 산업수요,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산업단지 개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질의 지역에 대한 구체적 개발 가능성은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종합적 판단(개별법 검토, 지역 여건 등) 대상이므로, 해당 사항은 지정권자에게 직접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4조: 본 법에 규정된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 민간기업 등은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투자의향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음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 산업단지계획 수립 관련 절차 규정
  • 환경 관련 개별법령: 생태자연도 등 개별적 규제사항이 존재할 수 있음
  • 도시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관련 법령: 보전용지, 자연녹지지역 등 각종 토지이용 규제 적용
사례 Q&A
1. 산업단지 투자의향서 제출 시 지정권자가 접수를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투자의향서 제출 자체를 지정권자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특례법 제7조는 투자의향서 제출과 지원의무만 규정하고 거부권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2. 보전용지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도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례법이 개별법보다 무조건 우선하지 않으므로, 개발 가능 여부는 개별법령 규제와 지역 여건 등 종합 검토 후 판단됩니다.
근거
특례법 제4조는 인·허가 간소화 특례만 우선 적용됨을 의미하며, 개별법의 규제사항은 별도 적용됩니다.
3.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에서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2등급 지역도 구체적인 법령 규제와 지역 여건에 따라 개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 용도, 부지 특성 등 개별법령에 따른 규제가 먼저 검토되어야 함을 회신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산업단지 개발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052, 2016. 8.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민간기업들이 기존 공업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투자의향서을 제출하고 입지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려고 하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제4조에 따라 특례법이 타 법에 우선하고 있음
■ 질의요지 가. 투자의향서를 접수할 지역의 마을 소수의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다하여 투자의향서 접수단계에서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나. 투자의향서를 접수할 지역이 기초단체의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보전용지로 되어 있을 경우 토지이용계획상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 별다른 규제가 없다면,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한지 다. 투자의향서를 접수할 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이 아닌 2등급지역은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한지

【회답】

- 질의 ⁠‘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함) 제7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은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사업예정부지, 사업규모 및 기간, 사업방식 및 주요 업종, 입지수요 자료, 재원조달계획을 기재한 투자의향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민간기업등에 지원센터를 통하여 산업단지 예정부지에 대한 개략적인 법적 규제현황, 산업여건 및 지역별 산업입지정책, 환경여건(생태자연도 등), 농지ㆍ산지 등 토지이용여건 등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례법상 투자의향서 제출절차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전에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며 지정권자가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승인신청 이전 민간기업 등에게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지원하는 절차이므로 지정권자가 민간기업의 투자의향서 제출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질의 ⁠‘나, ⁠‘다에 대하여 특례법 제4조제1항은 특례법에 규정된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를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의미이며 특례법이 개별법보다 우선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개별법상의 법적 규제사항은 개별법령 소관사항이나, 질의하신 산업단지 개발 가능 여부는 산업단지 예정 지역의 개별법령에 따른법적 규제사항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여건 및 특성, 개발계획, 산업수요, 주변 환경, 다른 계획과의 연관성,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25. 산업입지정책과-30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