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경정됨에 따라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것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경정됨에 따라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2015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투자포함방식을 적용하여 미환류소득 1,041백만원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 및 신고하였음
-2016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당해연도 투자 등으로 초과환류액 10,710백만원이 발생하여 직전사업연도 차기환류적립금 1,041백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초과환류액 9,669백만원을 2017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신고하였으나
-2015사업연도 대상 정기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 소득금액 3,700백만원에 대한 법인세가 경정결정된 후 미환류소득금액이 증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210백만원 및 가산세를 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배당 등으로 환류하기 위해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바,
-세무조사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 차기환류적립금을 소급하여 추가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2016.1.1.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의 임금 증가 금액
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의 합계액
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④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⑤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100분의 10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2016.1.25.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 또는 제76조의17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⑭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이 적게 산정되거나 초과환류액이 많게 산정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5.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19[법령해석과-17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경정됨에 따라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것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경정됨에 따라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2015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투자포함방식을 적용하여 미환류소득 1,041백만원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 및 신고하였음
-2016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당해연도 투자 등으로 초과환류액 10,710백만원이 발생하여 직전사업연도 차기환류적립금 1,041백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초과환류액 9,669백만원을 2017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신고하였으나
-2015사업연도 대상 정기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 소득금액 3,700백만원에 대한 법인세가 경정결정된 후 미환류소득금액이 증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210백만원 및 가산세를 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배당 등으로 환류하기 위해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바,
-세무조사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 차기환류적립금을 소급하여 추가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2016.1.1.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의 임금 증가 금액
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의 합계액
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④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⑤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100분의 10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2016.1.25.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 또는 제76조의17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⑭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이 적게 산정되거나 초과환류액이 많게 산정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5.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19[법령해석과-17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