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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협의회 화상회의 개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839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지기금협의회를 화상회의와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복지기금협의회의 개최 방식에 있어 화상회의 등 비대면 수단의 활용 가능성이 문의되었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바탕으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 방식에 대한 유연한 적용 여부가 판단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 #화상회의 #비대면 회의 #고용노동부 #근로자복지기금법 #회의 방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839  ·  2021. 11. 0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39(2021.11.9.) 회신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방법에 관한 관련 법령에 명확한 제한이 없는 경우,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 제시되었습니다.
  •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다면, 기존 대면회의 방식뿐만 아니라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한 회의 개최 역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다만, 회의록 작성 및 의사결정의 공정성, 실효성 확보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 또한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금법 제13조: 복지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
  • 근로자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7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사결정 및 보고 허용 근거
  • 복지기금협의회 운영규정: 정관 등에서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경우 회의 방식 자율 결정 가능
사례 Q&A
1. 복지기금협의회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나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는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개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39 회신에서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 제한이 없다면 비대면 회의도 허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복지기금협의회 회의 방식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으면 어떤 방식이든 가능한가요?
답변
정관이나 내부규정에 금지 조항이 없다면 다양한 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금법 관련 규정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율적인 방식 채택이 가능합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 화상회의 시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변
회의록 작성, 의사결정의 공정성 및 실효성 확보에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비대면 회의 시에도 회의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유지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화상회의 등을 통한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39, 2021. 11.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퇴직연금복지과-483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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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협의회 화상회의 개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839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지기금협의회를 화상회의와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복지기금협의회의 개최 방식에 있어 화상회의 등 비대면 수단의 활용 가능성이 문의되었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바탕으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 방식에 대한 유연한 적용 여부가 판단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 #화상회의 #비대면 회의 #고용노동부 #근로자복지기금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839  ·  2021. 11. 0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39(2021.11.9.) 회신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방법에 관한 관련 법령에 명확한 제한이 없는 경우,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 제시되었습니다.
  •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다면, 기존 대면회의 방식뿐만 아니라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한 회의 개최 역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다만, 회의록 작성 및 의사결정의 공정성, 실효성 확보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 또한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금법 제13조: 복지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
  • 근로자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7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사결정 및 보고 허용 근거
  • 복지기금협의회 운영규정: 정관 등에서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경우 회의 방식 자율 결정 가능
사례 Q&A
1. 복지기금협의회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나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는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개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39 회신에서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 제한이 없다면 비대면 회의도 허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복지기금협의회 회의 방식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으면 어떤 방식이든 가능한가요?
답변
정관이나 내부규정에 금지 조항이 없다면 다양한 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금법 관련 규정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율적인 방식 채택이 가능합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 화상회의 시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변
회의록 작성, 의사결정의 공정성 및 실효성 확보에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비대면 회의 시에도 회의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유지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화상회의 등을 통한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39, 2021. 11.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퇴직연금복지과-48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