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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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과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가 먼저 양도한 다른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해당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B)과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A)을 소유한 자가 먼저 양도한 다른 주택(A)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미분양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계산은 해당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A)을 양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B)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A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C주택을 취득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말함)받은 후 A주택 양도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년 이상 보유하는 B주택을 C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1’ 및 ‘2’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0.02.21. 울산 남구 소재 A주택(전용면적 59.65㎡) 취득 및 거주개시
- 1998.08.07. 울산 울주군 소재 B주택(전용면적 84.86㎡) 취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임
- 2014.00.00. 울산 중구 소재 C주택 취득 예정 ☞ A․B주택은 C주택 취득 전 또는 C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 (질의1) C주택 취득 후, A주택 양도 및 A주택 양도 후 1년 이내 또는 A주택 양도 후 1년이 지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질의2) A주택을 양도하고 C주택을 취득한 후, A주택 양도 후 1년 이내 또는 A주택 양도 후 1년이 지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질의3) A주택을 양도하고 1년이 지나서 C주택을 취득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 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에 규정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1995년 10월 31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2.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1항 각 호의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③ 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적용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동조 동항 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사본
2. 미분양주택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1998년 1월 1일 이후 취득등기하는 분에 한한다)
⑤ 법 제9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998년 2월 28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2.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⑥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5항 각 호의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⑦ 법 제9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의 신청 및 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 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9, 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규정에 따른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에 관하여는 귀하가 2008.03.07. 기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사안이므로, 우리 상담센터에서 귀하에게 기 회신한 내용(서면5팀-635, 2008.3.24)과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635, 2008.3.24.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과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가 먼저 양도한 다른 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이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상속증여세과-398, 2013.07.23.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2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 A)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C)을 취득(자가건설 취득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2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B)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