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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숙박용 펜션 운영, 교육 목적이 아닌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 야영장 및 캠프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 가능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숙박용 펜션 운영, 교육 목적이 아닌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 야영장 및 캠프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전남 장성군 삼계면 덕산리 산 144번지 외 37필지(면적 270,253㎡)에 아래의 휴양시설 및 건축물을 신축하여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예정임
《건설예정 건축물 및 휴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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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시설명칭 |
시설면적(㎡) |
토지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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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리 산 144 |
연수원 |
660 |
15,263 |
|
덕산리 산 143 |
야외공연장 |
6,600 |
62,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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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리 산 158 |
숙박용 펜션 |
1,000 |
10,215 |
|
덕산리 산 160외 5필지 |
숲속야영장 |
33,000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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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리 772-1 외 2 |
청소년 숙박시설 |
660 |
19,110 |
|
덕산리 751 외 2 |
휴게음식점 |
400 |
1,800 |
|
계 |
42,320 |
159,133 |
-휴양시설 및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는 곳곳에 ① 연못과 폭포를 조성하고, ② 산림욕을 할 수 있는 간이 의자와 정자를 여러 곳에 설치할 것이며 ③ 등산할 수 있는 임도를 개설할 것임
-질의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조특법§32 및 같은 법 시행령§29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조특령§29②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숙박용 펜션 운영, 교육 목적이 아닌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 야영장 및 캠프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화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1.1, 2014.12.23, 2017.12.19>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화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① 영 제28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통합일ㆍ법인전환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③ 영 제28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20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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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류코드 및 분류명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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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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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
55.숙박업 |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 또는 특정 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 등을 주로 단기(통상 이용 일수에 따라 계약)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음식 제공설비가 결합된(음식물을 함께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와 철도 운송업을 수행하지 않는 별개의 사업체가 침대차만을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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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분류 |
55101. 호텔업 |
일반적으로 안내 서비스(데스크 서비스), 식사(룸 서비스), 세탁, 통역 등 개별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연, 회의, 오락, 스포츠, 주류 및 상품 판매 등의 관련 부대시설을 2종 이상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관광 호텔, 의료 관광 일반 호텔, 소형 호텔, 수상 관광 호텔, 한국 전통 호텔 (제외) 가족 호텔업, 호스텔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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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분류 |
55102. 여관업 |
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여관, 모텔, 여인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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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류코드 및 분류명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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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분류 |
55109.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호텔, 여관, 휴양 콘도, 민박시설 등을 제외한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숙박을 위한 야영장 및 캠프장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시) 산장 및 방갈로 운영, 호스텔 운영, 숙박용 펜션 운영·야영장 및 캠프장 운영, 서비스드 레지던스 단기 생활 숙박형 운영, 호텔, 여관, 휴양 콘도 등의 일부 객실을 분양받아 운영, 교육 목적이 아닌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 (제외) 교육 목적용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 서비스드 레지던스 임대 운영, 게스트 하우스는 사용 명칭과 관련 없이 주된 시설과 제공 서비스 활동에 따라 민박업 또는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등으로 분류 |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1252, 2010.10.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소득세과-149, 2013.03.09.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2. 15. 서면-2021-부동산-7742[부동산납세과-2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