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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기간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서면-2021-부동산-2293[부동산납세과-639]  ·  2022.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1세대가 기존 1주택 외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재건축 #재개발 #대체주택 #분양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2293[부동산납세과-639]  ·  2022. 03. 22.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2293[부동산납세과-639] (2022-03-22) 회신에 따름
  • 귀 질의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에 대해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 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해당 대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특례는 대체주택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조합입주권 양수 후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내에 해당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 1주택 외에 분양권 2개를 보유하고 있다가 대체주택을 취득해도, 시행기간 중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사례별로 사업시행인가 직후 2주택 이상 보유 시는 특례 배제, 각 단계의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함을 국세청 과거 유권해석에서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비과세 적용 요건(보유기간·거주기간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 취득,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1~3호: 대체주택 취득 시점, 1년 이상 거주, 일정기한 내 양도 요건
  • 부동산거래관리과-213(2010.02.08): 2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특례 적용 배제 가능
사례 Q&A
1.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 취득 후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재건축 등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229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분양권 여러 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가능한가요?
답변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2개를 보유 중이어도,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 요건을 충족해 양도한다면 1세대1주택 특례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에 의거 분양권과 대체주택의 취득·양도 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위한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 및 1년 이상 거주, 주택 완성 전·후 2년 내 양도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1~3호에 각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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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8.12.

’19.6.

’20.2.

’20.4.

’20.10.

’20.11.

’20.12.

’21.3.

--▴-------▴------▴------▴------▴------▴------▴------▴---

A분양권

계약

B분양권

계약

C아파트

취득

C아파트

사업시행

B분양권

양도

D주택

취득

A분양권

양도

C아파트

관리처분

 -’18.12. 7.

A분양권 계약

 -’19. 6.28.

B분양권 계약

 -’20. 2.13.

C아파트 취득(미거주)

 -’20. 4.21.

C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0.14.

B분양권 양도

 -’20.11.16.

D아파트 취득(미거주)

 -’20.12.11.

A분양권 양도

 -’21. 3.31.

C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2. 질의내용

○ 재건축대상 주택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1.1.1. 전 취득한 분양권 2개를 보유하다가 사업시행기간 중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1.1.1. 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213, 2010.02.08.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이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하는 것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80, 2020.08.30.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종전주택(A)를 취득한 후, 다른 주택(B, C)을 취득하여 C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년 이상 거주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713, 2019.12.24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강일 이전 종전주택(A)을 취득한 후 다른주택(B・C・D・E)을 취득하여 B・C・D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E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22. 서면-2021-부동산-2293[부동산납세과-6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