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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타사업장 반출 시 재화공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과-348  ·  2014.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신설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사업의 확장을 위해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및 기존 해석사례에 기초합니다.
#고정자산 #사업장 반출 #세금계산서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사업확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48  ·  2014. 04.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48 (2014-04-18)
  •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의 확장을 위해 신설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목적의 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에서 판매 목적이 아닌 기타 목적(예: 사업확장 등)으로 반출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거 해석사례(부가46015-2398, 부가1265.2-2422)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해석되어, 실무에서는 일관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매매·가공계약·교환 등)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 판매목적으로 타 사업장 반출 시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나, 고정자산 등은 판매목적이 아닐 때 예외
  • 부가46015-2398, 1993.10.08 해석사례: 사업확장을 위해 고정자산을 타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판시
  • 부가1265.2-2422, 1982.09.14 해석사례: 사업확장 관련 고정자산 타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사례 Q&A
1. 사업확장 목적 고정자산 타사업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여부는?
답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 및 국세청 해석 사례에 따르면 판매 목적이 아닌 고정자산 타사업장 반출은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이 다른 2개 사업장 간 고정자산 이동 시 부가세 신고 방법은?
답변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고정자산의 타사업장 반출은 공급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3. 고정자산을 신설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이 공급으로 보는 경우는?
답변
판매의 목적일 경우에만 공급으로 보며,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은 판매 목적이 아닌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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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0조제3항에 규정한 판매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의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의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가46015-2398, 1993.10.08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 A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증(B)을 발급받아 공장 건물을 신축

 나.A는 기계장치 중 일부를 자체 제작하여 B 사업장의 고정자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4.2월 반출 예정

2. 질의내용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고정자산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46015-2398, 1993.10.08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 부가1265.2-2422, 1982.09.14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확장위해 다른 사업장(귀 질의 경우 덕포분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분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것 임

출처 : 국세청 2014. 04. 18. 부가가치세과-3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