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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상조상품 중개·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법규과-725  ·  2014.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대리점이 상조회사에 제공하는 상조상품의 중개·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보험대리점이 상조회사에 상조상품의 중개·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상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자나 면세 범위 내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으므로 실무상 과세 처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대리점 #상조상품 #중개 #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725  ·  2014. 07. 10.

  • 국세청 서면법규과-725 (2014-07-10) 회신 기준
  • 보험대리점이 상조회사에 제공하는 상조상품의 중개·대리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및 동 시행령에 따른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조사업자는 보험업법상 보험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며, 상조상품 중개·대리용역이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장의업자의 장의용역 및 시행령 제40조의 보험업법상 보험업 관련 용역이 면세대상이나, 상조상품의 중개·대리용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보험대리점이 상조회사에 제공하는 상조상품의 중개·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일정 재화나 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 및 범위 명시, 장의업자의 장의용역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 범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8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 등)이 면세대상임을 규정
사례 Q&A
1. 보험대리점이 상조상품을 중개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험대리점이 상조상품의 중개·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상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상조상품 중개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입니다.
2. 상조회사가 보험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상조회사가 보험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조상품 중개·대리용역은 면세 규정 적용이 불가하므로 수수료도 과세 대상입니다.
3. 상조상품 중개·대리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상조상품 중개·대리용역은 보험업법상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는 보험업법상 보험업 및 그 부수 용역만을 면세 대상으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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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험대리점이 상조회사에 제공하는 상조상품의 중개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보험대리점이 상조회사에 제공하는 상조상품의 중개·대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상조사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자로 등록 및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 신청인은 보험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동 대리점이 상조상품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동 대리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상조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대리점에게 상조상품의 중개·대리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보험대리점이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상조상품의 중개·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또는「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계리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4. 07. 10. 서면법규과-7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