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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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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이 상조회사에 제공하는 상조상품의 중개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보험대리점이 상조회사에 제공하는 상조상품의 중개·대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상조사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자로 등록 및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 신청인은 보험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동 대리점이 상조상품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동 대리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상조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대리점에게 상조상품의 중개·대리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보험대리점이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상조상품의 중개·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또는「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계리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