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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일괄한도계산 및 적용시기 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2  ·  2014.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납부세액공제 일괄한도계산방법 적용 시,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도 한도액 산정에 포함하며, 국외원천이자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기는 언제인지요?

S요약

국세청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일괄한도계산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의 국외원천소득도 포함하며,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소득이 실제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일괄한도계산 #국외원천소득 #법인세 한도 #해외원천이자소득 #공제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2  ·  2014. 05. 01.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2(2014.5.1) 회신 기준
  • 일괄한도방식 적용 시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의 원천소득도 포함하여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 기간경과분으로 결산 시 익금산입한 이자소득의 경우, 이후 실제 이자를 수취해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되면, 이 세액을 그 당시 사업연도의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종전 해석사례(서면2팀-1356, 2006.6.30) 역시 참고 대상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내국법인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산출세액에 대해 한도범위 내에서 공제하거나 손금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 일괄한도계산방식은 여러 국가 소득을 합산하여 공제한도를 계산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신고 시 세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함
사례 Q&A
1. 외국납부세액공제 일괄한도계산 시 공제한도 산정에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의 소득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의 국외원천소득도 한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과 국세청 해석에 따라 일괄한도계산에서는 모든 국가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함이 인정됩니다.
2. 기간경과분 이자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해당 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에서 세액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외국납부세액은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의 세액에서 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3. 외국에서 이자수익을 나중에 실제 수령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나요?
답변
실제 이자를 수취해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반영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실제 수취 시점의 사업연도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 산입이 허용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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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괄한도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의 원천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외국납부세액은 과세표준이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에서 세액공제 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1356, 2006.6.3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30여 개 국가에 직접투자를 통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며, 이에 다수의 국가에 설치 된 해외현지법인 및 지점에서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함

- 이와 관련하여, 배당․로열티 등 대부분의 소득은 발생 당해 사업연도에 대금을 수취하면서 현지에서 원천징수 되어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되나, 내국법인 결산 시 기간경과분에 따른 이자수익을 익금 산입 한 경우에는 추후 이자를 실제 수령하는 때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됨

- 한편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의 공제방법 중 ⁠‘일괄한도계산’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O 질의내용

  ① 일괄한도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액 한도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을 반영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② 결산 시 익금 산입한 기간 경과분에 따른 국외원천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기

    갑설) 결산 시 이자수익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을설) 실제 이자를 수취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사업연도

2.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4. 05. 0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