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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탈모 치료약 처방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16  ·  2014.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드름치료나 탈모치료에서 실제 시술이나 수술 없이 약 처방전만 발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여드름치료술과 탈모치료술에서 시술이나 수술 없이 약에 대한 처방전만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즉, 실제 시술이나 수술 없이 단순히 처방전만 발급하는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여드름 치료 #탈모 치료 #약 처방전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 #시술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16  ·  2014. 04.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16 (2014-04-11), 공식 유권해석에 기반함
  • 여드름치료술·탈모치료술에서 시술·수술 없이 약 처방전만 발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실제로 시술·수술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약 처방전만 발급하는 의료용역은 의료보건 면세용역에 해당합니다.
  • 2014년 2월 1일부터 여드름치료술, 탈모치료술은 시술·수술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처방전 발급만 있을 때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세되는 의료 미용시술과 면세되는 단순 처방전 발급을 구분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의료보건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의료보건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 여드름 치료술, 탈모치료술 등은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서 제외되어 면세대상 의료보건 용역에서 제외하나, 시술·수술이 없는 약 처방전 발급은 별도로 취급
사례 Q&A
1. 여드름 치료 약 처방전만 발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시술이나 수술 없이 처방전만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16 유권해석은 약 처방전만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2. 탈모치료술에서 약 처방만 받은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약 처방전만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의료보건 용역 면세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비만약·여드름약 처방 시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시술·수술 없이 약 처방전만 발급시 면세되며, 시술·수술이 동반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2014년 2월 1일 시행에 따라 비의료성 시술은 과세, 단순 처방전 발급은 면세로 구분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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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드름치료술과 탈모치료술의 경우 시술이나 수술 없이 약에 대한 처방전만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회신

여드름치료술과 탈모치료술의 경우 시술이나 수술 없이 약에 대한 처방전만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14.2.1.부터 지방흡입술, 여드름 치료술, 탈모치료술, 지방융해술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시술이나 수술 없이 단순 비만약, 여드름약, 탈모치료약 처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출처 : 국세청 2014. 04. 11. 부가가치세과-3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