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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운동경기 중계권료 원천징수 세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1  ·  2014.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 운동경기 TV 중계권료를 지급할 경우 2012년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에 따라 사용료소득으로서 5%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운동경기 TV 중계권료는 2012.7.25. 발효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의정서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포함되어 5%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약 개정에 따라 중계권료 등 영상저작물 관련 지급이 명확히 사용료로 규정되었습니다.
#스위스 중계권료 #TV 방송권 #사용료소득 #한스위스 조세조약 #원천징수세율 #5% 제한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1  ·  2014. 12. 12.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1 (2014.12.1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운동경기 TV 중계권료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의정서 적용 대상임.
  • 2012.7.25. 발효된 개정의정서에 의해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에 운동경기 중계권이 포함됩니다.
  • 따라서 해당 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5%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제98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국내법에서도 조세조약에 우선하는 방식으로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으로 볼 때, TV 중계권은 영상저작물 저작권의 사용대가로 해석됩니다.
  • 같은 취지의 관련 사례(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과의 중계권료 지급 사례)도 모두 조세조약상 사용료로 분류하고 제한세율을 적용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저작권 등 사용대가 지급 시 국내원천소득 규정. 다만, 조세조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름.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법인세법상 일반세율과 비교 후 낮은 세율 적용.
  •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의정서 제6조: 영화필름 등 저작권 사용료의 정의 포함, 5% 제한세율 명시.
  • 저작권법 제2조, 제4조, 제10조, 제18조: 영상저작물, 방송, 공중송신, 저작권의 정의와 권리 규정.
사례 Q&A
1. 스위스법인 TV 중계권료 원천징수 세율은 몇 %인가요?
답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TV 중계권료의 원천징수 세율은 5%로 적용됩니다.
근거
2012.7.25. 발효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의정서 제6조에서 제한세율 5% 명시.
2. TV 중계권료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운동경기 TV 중계권료는 한·스위스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규정됩니다.
근거
개정의정서 제6조에서 '영화필름 등 저작권 사용료' 정의에 중계권 포함.
3. 내국법인이 해외법인(스위스)에 중계권료 지급 시 꼭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중계권료 지급 시 5%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8조,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및 제한세율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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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운동경기 TV 중계권료는 2012.7.25. 발효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의정서 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운동경기 TV 중계권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 및 2012.7.25.에 발효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의정서 제6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 총액의 5%를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인 A사는 스위스에 소재한 법인과 운동경기대회에 대한 TV중계권(이하 ⁠“쟁점 중계권”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이때, 2012.7.25. 발효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의정서를 통해 ⁠‘사용료’에 대한 기존 조항 제12조 제2항, 제3항을 개정의정서 제6조로 대체한바,

  - 동 개정의정서 제6조의 ⁠‘사용료’에 대한 정의 중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에 ⁠‘쟁점 중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스위스법인과 운동경기 TV중계권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중계권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중계권료가 2012.7.25. 발효되어 개정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상 사용료소득에 포함되어 5%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7.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이하 생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조세조약에서 ⁠「소득세법」제119조제4호 및 ⁠「법인세법」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중간생략)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또는 같은 법 제103조의52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이하 생략)

○ 한․스위스 조세조약 舊 제12조【사용료】

 1. 생략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모델, 도면,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 상업상이나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 상업상이나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이하 생략)

○ 한․스위스 조세조약 舊 의정서

 2. 제12조의 관하여 이 협약은 문학 또는 예술작품(영화 필름과 라디오나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함)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여하한 종류의 지급금에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양해한다.

○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의정서 제6조

협약 제12조(사용료)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각각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 6. 생략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생략

  9.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영상저작물 ⁠(이하 생략)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이하 생략)

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4. 관련사례

○ 국세46017-123, 2003.08.22

  국내방송사가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프로구단에 지급하는 축구경기 중계권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으로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또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위성사용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다목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국업46522-15, 1999.09.09

  스위스의 방송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주민세 별도로 25%이며 호주의 방송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하여 15%인 것임

○ 국조46017-28, 1993.03.31

  스위스 거주자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게 지급된 바르셀로나 올림픽방송중계권료에 대해서는 방송중계권료가 계약서상의 제권리에 대한 대가의 지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각각의 권리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법적용을 하여야 할 것인바

  가. 현지에서 제작된 필름의 국내반입에 의한 TV방송, 그리고 현지에서 송출된 국제기본신호를 국내에서 수신하여 TV생중계방송을 하거나 올림픽 이후 1년간 녹화방송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협약 의정서 제2조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가 적용되고

  나. 올림픽경기에 대한 정보의 사용 또는 올릭픽 휘장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12조가 적용되며

  다. 현지 방송시설, 설비 등의 임차 사용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8, 2010.02.23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방송중계권료는 ⁠「법인세법」제93조제9호 및 ⁠「한․영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 국일46017-376, 1995.06.13

  미국의 경우 방송중계권료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12. 1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