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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에 있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가지급금을 그 후에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회수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에 있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가지급금을 그 후에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회수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소득처분은 수정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소득처분한 이후 약정에 따라 회수한 경우,
- 기존 소득처분 및 회수한 금액의 세무상 처리
2. 사실 관계
○ 질의법인은 주주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을 대여하고, 회수일은 계약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로 약정
○ 해당주주는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주식을 전부 처분하여 질의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고
-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질의법인은 해당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함
○ 해당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2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이월익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2.18. 신설)
가.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이월익금】
법 제18조 제2호에서 “이월익금”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또는 면제소득을 포함한다)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