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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몬트랩(해충포획기)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453  ·  2014.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페르몬트랩(해충포획기)을 농협이나 제조업체에서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구입한 페르몬트랩이 별표5에 규정된 유해동물(해충) 포획기로 판단됨에 따라, 농민이 자기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 농협 또는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페르몬트랩 #해충포획기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농민 세금 #환급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53  ·  2014. 05. 15.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53(2014.05.15) 회신임
  • 구입한 페르몬트랩이 별표5상 유해동물(해충) 포획기에 해당하므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민이 자기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 농협 또는 제조업체로부터 페르몬트랩을 구입하고,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영농조합을 통해 위탁매입·공동구매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가 농민 명의로 발급되고 자기 사용 목적일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환급규정이 적용됩니다.
  • 단, 영농조합이 농민이 아닌 자기법인 명의로 기자재를 구입·환급신청할 경우에는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별표 5로 한정하고 있음
  • 별표5(농업용 기자재) 제47호: 유해동물(해충 포함) 포획기를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명확히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명시
사례 Q&A
1. 농민이 페르몬트랩을 직접 구입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나요?
답변
페르몬트랩이 유해동물 포획기에 해당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및 관련 특례규정에 따라 농민이 직접 구입, 자기 농업에 사용,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인정됩니다.
2. 영농조합을 통해 공동구매한 경우에도 환급이 적용되나요?
답변
영농조합을 통한 위탁매입·공동구매 시에도 농민 명의 세금계산서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2006.03.29. 서면3팀-610 해석사례 및 관련법령에 기초한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됩니다.
3. 유해동물 포획기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별표5 농업용 기자재 47호에서 유해동물(해충 포함) 포획기를 환급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근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와 별표5가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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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입 농업용 기자재(페르몬트랩)가 별표5에 규정한 기자재인 유해동물(해충)포획기의 용도로 판단되므로 환급신청 가능함

회신

구입한 농업용 기자재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별표5”의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농민이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를 자기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영농조합을 통하여 위탁매입하거나 공동구매하고 당해 기자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규정에 따라 발급받는 경우 또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의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페르몬트랩(해충유인제를 넣은 포획기)를 농협이나 제조업체로부터 구입 사용함

2. 질의내용

 가.페르몬트랩이 별표5(농업용기자재)의 47. 유해동물(해충 포함) 포획기에 해당하는 지

 나.농협 또는 제조업체에 직접 구입 시 환급 가능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제7조제1호 관련)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 서면3팀-610, 2006.03.29

1. 영농조합 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를 당해 법인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제조업자와 계약, 일괄구입하고 당해 기자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당해 조합명의로 교부받아 직접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의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참고로 조합원인 농민들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를 자기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영농조합을 통하여 위탁매입하거나 공동구매하고 당해 기자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5. 15. 부가가치세과-4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