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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 등급 변경 시 개발사업 적용 시점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완료 후 사업부지의 생태·자연도 등급이 정기고시로 변경된 경우,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생태·자연도 등급은 무엇인지요?

S요약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완료 후 사업부지 생태·자연도 등급이 변경된 경우, 고시일 이전에 환경영향평가서(준비서 포함)가 제출되었다면 종전 고시의 생태·자연도 등급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환경부고시 부칙에 근거합니다.
#생태자연도 #환경영향평가 #등급 변경 #적용 시점 #환경부고시 #준비서 제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 2025. 7. 28. 회신
  • 귀하의 질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완료 후 사업부지 생태·자연도 등급이 정기고시로 변경된 경우 적용 등급에 관한 것입니다.
  •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시행령 등에 따라 전국 단위로 정기적으로 재평가·고시되고 있습니다.
  • 환경부고시 부칙에 따르면, 고시일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준비서 포함)는 종전 고시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와 같이 심의 완료 후 고시일 이전에 평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기존(종전) 생태·자연도 등급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생태·자연도의 작성·활용에 관한 규정으로, 전국의 자연환경을 보전가치 기준에 따라 구분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 생태·자연도 작성방법 및 세부 절차를 명시
  • 환경부고시 부칙: 고시일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준비서 포함)는 종전 고시에 따른다는 내용 포함
사례 Q&A
1. 환경영향평가 심의 후 생태·자연도 등급이 바뀌면 적용 기준은?
답변
고시일 이전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었다면 종전 고시의 생태·자연도 등급이 적용됩니다.
근거
환경부고시 부칙: 환경영향평가서가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경우 종전 고시에 따름
2. 생태·자연도 등급 정기고시 이후 개발사업 등급 적용 방식은?
답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평가서가 제출된 경우, 변경 전 등급이 적용됩니다.
근거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환경부고시 부칙 조항
3.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제출 시점과 생태·자연도 등급 적용 관계는?
답변
평가서(준비서 포함)가 고시일 이전에 제출됐다면 종전 등급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거
환경부(2025.7.28) 회신 및 고시 부칙 규정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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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 등급 이의신청 문의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생태자연도 적용시점 문의
- 평가준비서를 제출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완료하고 결정내용을 공개 완료함
- 그 이후 전국 생태ㆍ자연도 정기고시로 인해 해당 사업부지의 생태ㆍ자연도 등급이 일부 변경됨
- 이 경우 개발사업에 대한 생태자연도 등급은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회답】

ㅇ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완료 후 개발사업 부지의 생태ㆍ 자연도가 변경 된 경우 생태 ㆍ 자연도 적용 시점을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생태ㆍ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전국의 자연환경을 보전가치에 따라 구분하고 있고,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생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등급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ㅇ 개발사업 부지의 생태ㆍ자연도 등급이 변경 ⁠(환경부고시) 되었고, 고시일 이전에 환경영향평가서등 ⁠(준비서 포함) 이 제출된 경우,
- 환경부고시의 부칙에서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 평가서등 ⁠(준비서 포함) 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