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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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 7. 28.]
환경부(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생태자연도 적용시점 문의
- 평가준비서를 제출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완료하고 결정내용을 공개 완료함
- 그 이후 전국 생태ㆍ자연도 정기고시로 인해 해당 사업부지의 생태ㆍ자연도 등급이 일부 변경됨
- 이 경우 개발사업에 대한 생태자연도 등급은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ㅇ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완료 후 개발사업 부지의 생태ㆍ 자연도가 변경 된 경우 생태 ㆍ 자연도 적용 시점을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생태ㆍ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전국의 자연환경을 보전가치에 따라 구분하고 있고,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생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등급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ㅇ 개발사업 부지의 생태ㆍ자연도 등급이 변경 (환경부고시) 되었고, 고시일 이전에 환경영향평가서등 (준비서 포함) 이 제출된 경우,
- 환경부고시의 부칙에서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 평가서등 (준비서 포함) 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