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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 사용자측 위원‧이사에 실비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028  ·  2021.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법인의 사용자측 기관(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에게 실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사용자 측 기관(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에 대한 실비 지급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급에 관한 판단은 개별 기금법인의 정관 및 운영 규정,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결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금법인 #실비 지급 #사용자측 #퇴직연금 #협의회 위원 #이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5028  ·  2021. 11. 1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28(2021.11.17.)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기금법인의 사용자측 기관(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에 대한 실비 지급 여부는 해당 기금법인의 정관 및 내부 운영 규정에 따라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법령상 제한이 없으며, 다만 기금의 운영 목적, 규정의 명확성, 집행과정의 투명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실비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정관·규정상의 근거 마련과 실비 산정 기준의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며, 필요시 관할 관청에 별도 확인을 권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제도 및 연금기금법인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기금의 관리 및 운영, 비용지출에 관련된 사항 규정
  • 기금법인 정관 및 내부 규정: 기금법인의 비용지급 기준, 실비 지급에 대한 규정 포함
사례 Q&A
1. 퇴직연금 기금법인 이사에게 실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금법인의 정관 및 내부 규정에 실비 지급 근거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28 회신에 근거하여, 실비 지급은 내부 규정에 따름을 명시했습니다.
2. 협의회 위원 등 사용자측 기관에 실비 지급 관련 법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내부 규정과 기준이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유권해석에 따라 지급 기준 마련이 중요함을 안내했습니다.
3. 기금법인 감사에게 실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 유의할 점은?
답변
정관이나 운영규정에 지급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규정 근거와 실비 산정 객관성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금법인의 사용자측 기관(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에 대한 실비 지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28, 2021. 11. 1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7. 퇴직연금복지과-50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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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 사용자측 위원‧이사에 실비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028  ·  2021.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법인의 사용자측 기관(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에게 실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사용자 측 기관(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에 대한 실비 지급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급에 관한 판단은 개별 기금법인의 정관 및 운영 규정,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결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금법인 #실비 지급 #사용자측 #퇴직연금 #협의회 위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5028  ·  2021. 11. 1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28(2021.11.17.)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기금법인의 사용자측 기관(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에 대한 실비 지급 여부는 해당 기금법인의 정관 및 내부 운영 규정에 따라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법령상 제한이 없으며, 다만 기금의 운영 목적, 규정의 명확성, 집행과정의 투명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실비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정관·규정상의 근거 마련과 실비 산정 기준의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며, 필요시 관할 관청에 별도 확인을 권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제도 및 연금기금법인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기금의 관리 및 운영, 비용지출에 관련된 사항 규정
  • 기금법인 정관 및 내부 규정: 기금법인의 비용지급 기준, 실비 지급에 대한 규정 포함
사례 Q&A
1. 퇴직연금 기금법인 이사에게 실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금법인의 정관 및 내부 규정에 실비 지급 근거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28 회신에 근거하여, 실비 지급은 내부 규정에 따름을 명시했습니다.
2. 협의회 위원 등 사용자측 기관에 실비 지급 관련 법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내부 규정과 기준이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유권해석에 따라 지급 기준 마련이 중요함을 안내했습니다.
3. 기금법인 감사에게 실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 유의할 점은?
답변
정관이나 운영규정에 지급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규정 근거와 실비 산정 객관성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금법인의 사용자측 기관(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에 대한 실비 지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28, 2021. 11. 1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7. 퇴직연금복지과-50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