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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재산의 귀속 주체 해석

퇴직연금복지과-1453  ·  2021.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잔여 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재산 귀속 주체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주된 핵심 쟁점은 해산 시 잔여 재산이 어느 곳에 귀속되는지,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관계 법령의 적용 원칙에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잔여재산 #귀속주체 #정관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453  ·  2021. 03. 2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53, 2021.3.29.
  • 고용노동부는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잔여 재산의 귀속 주체는 관련 법령(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그 시행령)과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랄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민법에 따라 그 재산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해산 절차 시 별도의 정관 규정이나 법령상 예외 조항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귀속 주체를 확정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회신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퇴직연금복지과-1453, 2021. 3. 29.)을 근거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8조 (잔여재산의 귀속):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8조: 해산 방법 및 잔여재산 처리 절차 및 귀속 요건 구체화
  • 민법 제80조: 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 원칙 적용 가능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해석에 따라 회사 또는 법인 정관에 따라 귀속 방향 결정됨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잔여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잔여 재산은 법령 및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회사가 귀속 주체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처리됩니다.
2. 해산 시 정관에 재산 귀속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관 또는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법의 귀속 원칙에 따라 회사에 잔여 재산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민법 제80조 및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 회사 외에 임직원 또는 복지사업에 재산이 귀속될 수 있나요?
답변
정관 또는 법령에 임직원이나 특정 복지사업으로 귀속함을 명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및 실제 정관 규정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 귀속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53, 2021. 3.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9. 퇴직연금복지과-145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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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재산의 귀속 주체 해석

퇴직연금복지과-1453  ·  2021.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잔여 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재산 귀속 주체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주된 핵심 쟁점은 해산 시 잔여 재산이 어느 곳에 귀속되는지,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관계 법령의 적용 원칙에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잔여재산 #귀속주체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453  ·  2021. 03. 2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53, 2021.3.29.
  • 고용노동부는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잔여 재산의 귀속 주체는 관련 법령(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그 시행령)과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랄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민법에 따라 그 재산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해산 절차 시 별도의 정관 규정이나 법령상 예외 조항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귀속 주체를 확정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회신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퇴직연금복지과-1453, 2021. 3. 29.)을 근거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8조 (잔여재산의 귀속):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8조: 해산 방법 및 잔여재산 처리 절차 및 귀속 요건 구체화
  • 민법 제80조: 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 원칙 적용 가능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해석에 따라 회사 또는 법인 정관에 따라 귀속 방향 결정됨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잔여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잔여 재산은 법령 및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회사가 귀속 주체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처리됩니다.
2. 해산 시 정관에 재산 귀속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관 또는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법의 귀속 원칙에 따라 회사에 잔여 재산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민법 제80조 및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 회사 외에 임직원 또는 복지사업에 재산이 귀속될 수 있나요?
답변
정관 또는 법령에 임직원이나 특정 복지사업으로 귀속함을 명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및 실제 정관 규정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 귀속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53, 2021. 3.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9. 퇴직연금복지과-14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