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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한 기금법인 재산 귀속 주체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360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어느 주체에게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 귀속 주체에 대해 해석을 내렸으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귀속 주체가 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기금법인의 해산 시 관련 규정 및 정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 주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기금법인 해산 #재산 귀속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정관 우선 #관계법령 #민법 제8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60  ·  2021. 01. 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0 회신(2021.01.19.)을 근거로 함
  • 해산하는 기금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주체는 해당 법인의 정관 또는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정관이나 관계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과 정관의 잔여재산 귀속 조항, 적용 대상 기금 및 재산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법 제80조 (법인의 해산): 법인이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 또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함
  • 민법 제81조 (잔여재산의 귀속): 정관 또는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기금법인 설립 및 해산에 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해산한 기금법인의 잔여재산은 어디에 귀속되나요?
답변
정관이나 법령에 귀속 주체가 정해져 있으면 해당 주체에 귀속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0 회신 및 민법 제81조에 근거합니다.
2. 기금법인 해산 시 국가에 재산이 귀속되는 상황은?
답변
정관이나 관계 법령에 귀속 주체 지정이 없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81조의 적용이 인정되는 사례임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3. 퇴직연금 기금법인이 해산되면, 정관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답변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 주체가 명시되어 있으면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민법상 원칙 모두 정관 규정 우선 원칙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 귀속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0,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퇴직연금복지과-36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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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한 기금법인 재산 귀속 주체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360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어느 주체에게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 귀속 주체에 대해 해석을 내렸으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귀속 주체가 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기금법인의 해산 시 관련 규정 및 정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 주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기금법인 해산 #재산 귀속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정관 우선 #관계법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60  ·  2021. 01. 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0 회신(2021.01.19.)을 근거로 함
  • 해산하는 기금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주체는 해당 법인의 정관 또는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정관이나 관계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과 정관의 잔여재산 귀속 조항, 적용 대상 기금 및 재산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법 제80조 (법인의 해산): 법인이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 또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함
  • 민법 제81조 (잔여재산의 귀속): 정관 또는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기금법인 설립 및 해산에 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해산한 기금법인의 잔여재산은 어디에 귀속되나요?
답변
정관이나 법령에 귀속 주체가 정해져 있으면 해당 주체에 귀속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0 회신 및 민법 제81조에 근거합니다.
2. 기금법인 해산 시 국가에 재산이 귀속되는 상황은?
답변
정관이나 관계 법령에 귀속 주체 지정이 없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81조의 적용이 인정되는 사례임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3. 퇴직연금 기금법인이 해산되면, 정관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답변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 주체가 명시되어 있으면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민법상 원칙 모두 정관 규정 우선 원칙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 귀속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0,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퇴직연금복지과-3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