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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전환 시 사내기금 해산 가능 여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832  ·  2020.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에 설립된 사내기금은 해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에서 설립된 사내기금의 해산 가능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판단한 유권해석입니다. 전환 과정에서 기존 사내기금 해산이 가능한지, 관련 법령 및 실무 기준에 따라 검토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 #사내기금 #해산 가능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청산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832  ·  2020. 02. 2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32(2020.2.26) 유권해석
  • 고용노동부는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에서 기존에 설립된 사내기금의 해산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내기금의 해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해산 사유,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의 법적 형태 변경(즉,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해산 사유에 해당하며, 적법하게 해산 절차를 거쳐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해산 이후의 기금 청산은 상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사유와 절차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7조: 해산 신청 및 청산 절차 명시
  •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설립 및 전환에 관한 일반적 규정
  • 상법 제859조: 청산 절차에 관한 일반 규정
사례 Q&A
1. 협동조합 전환 시 기존 사내기금 해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협동조합으로 사업장이 전환되는 경우 기존 사내기금을 해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32 회신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에 따른 해산 근거를 들 수 있습니다.
2. 사내기금 해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해산 신청 및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내기금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준수해야 함이 회신에서 확인됩니다.
3. 협동조합으로 전환된 후 사내기금 청산은 어떤 법률을 따르나요?
답변
상법 제859조 등 청산 절차에 관한 일반 규정과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해산 후 청산 절차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에 설립된 사내기금의 해산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32, 2020. 2. 2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26. 퇴직연금복지과-83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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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전환 시 사내기금 해산 가능 여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832  ·  2020.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에 설립된 사내기금은 해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에서 설립된 사내기금의 해산 가능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판단한 유권해석입니다. 전환 과정에서 기존 사내기금 해산이 가능한지, 관련 법령 및 실무 기준에 따라 검토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 #사내기금 #해산 가능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832  ·  2020. 02. 2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32(2020.2.26) 유권해석
  • 고용노동부는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에서 기존에 설립된 사내기금의 해산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내기금의 해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해산 사유,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의 법적 형태 변경(즉,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해산 사유에 해당하며, 적법하게 해산 절차를 거쳐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해산 이후의 기금 청산은 상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사유와 절차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7조: 해산 신청 및 청산 절차 명시
  •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설립 및 전환에 관한 일반적 규정
  • 상법 제859조: 청산 절차에 관한 일반 규정
사례 Q&A
1. 협동조합 전환 시 기존 사내기금 해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협동조합으로 사업장이 전환되는 경우 기존 사내기금을 해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32 회신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에 따른 해산 근거를 들 수 있습니다.
2. 사내기금 해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해산 신청 및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내기금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준수해야 함이 회신에서 확인됩니다.
3. 협동조합으로 전환된 후 사내기금 청산은 어떤 법률을 따르나요?
답변
상법 제859조 등 청산 절차에 관한 일반 규정과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해산 후 청산 절차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에 설립된 사내기금의 해산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32, 2020. 2. 2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26. 퇴직연금복지과-8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