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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 주식교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무엇으로 산정?

사전-2020-법규재산-0934[법규과-652]  ·  2022.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채권자가 약정된 교환가액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S요약

사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하여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된 교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교환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실제 세무처리에서는 구체적 계약내용과 시장상황 등 각종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환사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교환가액 #국세청 #사채권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규재산-0934[법규과-652]  ·  2022. 02. 23.

  • 국세청 사전-2020-법규재산-0934[법규과-652](2022-02-23) 회신에 따르면,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로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 교환가액이 원칙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회신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근거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 교환사채 발행법인은 약정된 교환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삼아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교환가액이 실질적으로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적합한지, 즉 적정한지는 사실판단 사안임을 분명히 하여, 사안별 실제 거래내용을 추가로 검토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시가 또는 정상가격의 산정·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대해 규정
  • 상법 제469조: 회사에 의한 사채 발행 및 교환·상환가능사채 관련 사항 규정
  • 상법 시행령 제22조: 교환사채의 발행·교환절차 및 조건 규정
사례 Q&A
1.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답변
증권거래세는 당초 약정된 교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 따라 주권 등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약정 교환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2. 교환가액이 적정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교환가액의 적정성은 사실판단사항으로, 시가 등 별도의 기준 적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교환가액의 적정여부는 사실판단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거래 실질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교환사채 발행사는 교환권 행사 시 어떤 세무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교환사채 발행사는 약정된 교환가액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교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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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로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교환가액의 적정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답변내용

교환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로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환사채 발행법인은 약정된 교환가액을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의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이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18.4.16. 질의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함

 

발행사명

㈜○○

주요업무

석유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

발행금액

1) USD ***M

2) EUR ***M

권면총액

1) USD ***M

2) EUR ***M

발행일/만기

’18.00.00./3년

교환·지불대리인

△△

주간사

◎◎

법무법인

◇◇

   

 ○ ’20.8월부터 사채권자의 교환 청구 요청이 발생하였고, ’20.10.5.까지 USD사채는 ***M중 ***M이 교환되었고, EUR사채는 ***M 중 ***M이 주식으로 교환됨

 

행사기간

’18.00.00.(발행후 41일) ∼ ’21.00.00.(만기 10일전)

교환대상주식

㈜○○ 보통주

대상주식수

1,284,734주

교환가액

1) USD : 460,000원(’18.4.10. 종가대비 125% 가격)

2) EUR : 533,600원(’18.4.10. 종가대비 145% 가격)

교환가액 조정

- 주식의 분할병합, 감자, 일정기준 이상 할인발행(주식 및 주식연계사채등), 주식배당 및 연간 주당 6,000원 초과 현금배당 등, 발행주식총수의 변경 또는 교환대상 주식의 가치희석 사유 발생시 조정 가능

- 교환가액의 조정금액이 기존 교환가액의 1%미만인 경우 교환가액을 조정하지 않고 다음 조정사유 발생시로 이월함

만기상환일

’21.4.16.

만기일 일시상환

이자지급

-

Call*

행사기간

납입일로부터 1년 이후(’19.4.16. 이후)

조건

1) 30 연속 거래일 중 주가(종가 기준)가 교환가격의 130%이상인 날이 20거래일 이상일 경우

2) 미상환채권규모가 최초발행채권규모의 10% 이하인 경우

3)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추가 조세부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Put**

행사일

일반적인 투자자의 Put option은 없으나, 다음의 사유 발생시 조기상환청구 가능

조건

1) 교환대상주식이 상장폐지되거나 30 연속 거래일동안 거래가 정지될 경우

2) 회사의 지배권 변동이 있는 경우(Change of Control)

휴일규정

주식교부일이 주식거래휴일인 경우, 다음 주식거래일에 교환 진행


 

2. 질의내용

○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로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 VS 거래소가 공표하는 교환일의 매매기준 거래가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증권거래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권거래세법 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증권거래세법 제2【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2【납세의무자】

   

 ① 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또는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란 금융투자업자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매매·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과세표준】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2. 정상가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 삭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등을 같은 항에 따른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4. 제1호 및 제3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라 계산한 가액

상법 제469조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상법 제474조 【공모발행, 사채청약서】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사채청약서는 이사가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3.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

 4. 사채의 총액

 5. 각 사채의 금액

 6. 사채발행의 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사채의 이율

 8.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9. 사채를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10.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한 때에는 그 뜻

 10의2.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

 11. 전에 모집한 사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

 12. 삭제

 13.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3의2.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3의3.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484조 제4항 제2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그 뜻

 14. 제13호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모집액이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뜻

 15.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및 영업소

③ 사채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사채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법 제476조 【납입】

①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②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제474조 제2항과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22조 【교환사채의 발행】

① 법 제46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채권자가 회사 소유의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이하 "교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교환할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2. 교환의 조건

 3.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②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를 발행할 상대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③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그 사채의 교환청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에 필요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채의 교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사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청구서에는 교환하려는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수와 청구 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2. 23. 사전-2020-법규재산-0934[법규과-6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