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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인적분할 후 상속 시 적용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3513[상속증여세과-148]  ·  2019.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장남이 인적분할 후 법인B의 주식만 상속받는 경우, 이전에 증여받은 주식의 특례 혜택이 계속 적용되는지요?

S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승계 후 7년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주식 등에 대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인적분할 후에도 법에서 정한 대표이사 취임 및 가업 종사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례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인적분할 #대표이사 취임 #7년 요건 #지분 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3513[상속증여세과-148]  ·  2019. 02. 19.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3513[상속증여세과-148](2019-02-19)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분할 후 법인)에서 대표이사 요건 등 법령의 승계 요건을 7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주식 등에 대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인적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분할된 법인에서 계속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를 유지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승계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 혜택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법인 분할 후 대표이사 요건 충족, 주식 처분 등 사유 발생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른 예외 규정 및 정당 사유 인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분할된 법인에서 가업승계요건이 유지된다면 혜택이 지속 적용 가능하나, 요건 일부 미달 시 증여세 추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 목적의 주식 등 증여시 증여세 과세특례 및 7년간 요건 유지 의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대표이사 취임·유지 등 가업승계 인정요건과 증여세 추징 사유 및 예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상속 개시시점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5항: 대표이사 미취임 또는 지분율 유지 실패 등 구체적 추징 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합병·분할 등 예외적 지분 감소 사유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은 후 인적분할 시 특례 유지 조건은?
답변
분할 후에도 대표이사 취임 및 가업의 실질 종사 요건을 예외 없이 충족해야 특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대표이사 취임 및 7년간 요건 유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분할된 법인에서 대표이사 취임 시 가업승계 특례 혜택은?
답변
분할된 법인에서 요건 충족 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가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9-02-19)에서 분할 후 요건충족 시 특례 유지 가능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가업승계 특례 주식 상속 이후 혜택 대상 제한 사유는?
답변
증여받은 주식 처분, 대표이사 미취임, 지분 감소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5·6항에 추징 및 예외 사유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 승계 후 증여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0조의 6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을 경영하는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甲(부)은 장남인 乙에게 5년전 주식 100억원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으로 증여하고, 乙은 5년 이내 질의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

 ○甲은 향후 질의법인을 법인B와 법인C로 인적분할 예정이고, 이중 법인B 주식은 장남 乙에게, 법인C 주식은 차남 丙에게 상속할 예정임

 ○乙은 인적 분할된 법인B와 법인C의 대표이사를 유지할 예정이고, 甲의 상속개시시에 乙은 법인B의 주식을 상속받고, 丙은 법인C의 주식을 상속 받은 후에 2년내 법인C의 공동대표이사를 취임하여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출 예정임

 ○상속이 완료되면 법인B는 乙이 단독 대표이사, 법인C는 乙과 丙이 공동대표이사가 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인적분할 전 질의법인의 주식을 가업승계 특례로 수증한 장남 乙은 인적분할 후에 법인B의 주식만을 상속받아도 이전에 증여받은 주식의 가업승계증여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⑤ 법 제30조의6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업종을 말한다)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⑥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⑦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또는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이익(이하 이 항에서 "증여이익"이라 한다)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3항에 불구하고 법 제30조의5제7항 및 제8항,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 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⑨ 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⑩ 법 제30조의6제6항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19. 서면-2018-상속증여-3513[상속증여세과-1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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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인적분할 후 상속 시 적용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3513[상속증여세과-148]  ·  2019.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장남이 인적분할 후 법인B의 주식만 상속받는 경우, 이전에 증여받은 주식의 특례 혜택이 계속 적용되는지요?

S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승계 후 7년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주식 등에 대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인적분할 후에도 법에서 정한 대표이사 취임 및 가업 종사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례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인적분할 #대표이사 취임 #7년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3513[상속증여세과-148]  ·  2019. 02. 19.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3513[상속증여세과-148](2019-02-19)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분할 후 법인)에서 대표이사 요건 등 법령의 승계 요건을 7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주식 등에 대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인적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분할된 법인에서 계속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를 유지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승계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 혜택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법인 분할 후 대표이사 요건 충족, 주식 처분 등 사유 발생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른 예외 규정 및 정당 사유 인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분할된 법인에서 가업승계요건이 유지된다면 혜택이 지속 적용 가능하나, 요건 일부 미달 시 증여세 추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 목적의 주식 등 증여시 증여세 과세특례 및 7년간 요건 유지 의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대표이사 취임·유지 등 가업승계 인정요건과 증여세 추징 사유 및 예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상속 개시시점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5항: 대표이사 미취임 또는 지분율 유지 실패 등 구체적 추징 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합병·분할 등 예외적 지분 감소 사유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은 후 인적분할 시 특례 유지 조건은?
답변
분할 후에도 대표이사 취임 및 가업의 실질 종사 요건을 예외 없이 충족해야 특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대표이사 취임 및 7년간 요건 유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분할된 법인에서 대표이사 취임 시 가업승계 특례 혜택은?
답변
분할된 법인에서 요건 충족 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가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9-02-19)에서 분할 후 요건충족 시 특례 유지 가능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가업승계 특례 주식 상속 이후 혜택 대상 제한 사유는?
답변
증여받은 주식 처분, 대표이사 미취임, 지분 감소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5·6항에 추징 및 예외 사유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 승계 후 증여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0조의 6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을 경영하는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甲(부)은 장남인 乙에게 5년전 주식 100억원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으로 증여하고, 乙은 5년 이내 질의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

 ○甲은 향후 질의법인을 법인B와 법인C로 인적분할 예정이고, 이중 법인B 주식은 장남 乙에게, 법인C 주식은 차남 丙에게 상속할 예정임

 ○乙은 인적 분할된 법인B와 법인C의 대표이사를 유지할 예정이고, 甲의 상속개시시에 乙은 법인B의 주식을 상속받고, 丙은 법인C의 주식을 상속 받은 후에 2년내 법인C의 공동대표이사를 취임하여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출 예정임

 ○상속이 완료되면 법인B는 乙이 단독 대표이사, 법인C는 乙과 丙이 공동대표이사가 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인적분할 전 질의법인의 주식을 가업승계 특례로 수증한 장남 乙은 인적분할 후에 법인B의 주식만을 상속받아도 이전에 증여받은 주식의 가업승계증여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⑤ 법 제30조의6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업종을 말한다)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⑥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⑦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또는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이익(이하 이 항에서 "증여이익"이라 한다)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3항에 불구하고 법 제30조의5제7항 및 제8항,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 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⑨ 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⑩ 법 제30조의6제6항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19. 서면-2018-상속증여-3513[상속증여세과-1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