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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판매 마일리지 사용 할인금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제과-64  ·  2022. 0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수탁판매대행계약에서 마일리지 사용으로 할인된 금액이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도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위수탁판매대행계약에 따라 마일리지 등 사용으로 할인 공급된 금액이 판매수수료에서 차감될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4월 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되며, 구매고객이 사용한 마일리지 사용분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 정산 과정에서 보전된 것으로 봅니다.
#위수탁판매 #마일리지 할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판매수수료 #할인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64  ·  2022. 01. 2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 2022-01-27
  • 2017년 4월 1일 이후 판매자(위탁자)가 판매대행업자(수탁자)를 통해 마일리지 등을 사용한 고객에게 할인 공급한 경우, 그 할인금액이 판매수수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위탁자가 간접적으로 보전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은 재화의 공급과 관련해 보전된 금전은 공급가액에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위수탁판매 마일리지 사용분이 정산과정에서 위탁자에 의해 보전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을 공급가액에 반드시 산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6호: 판매장려금 등과 유사하게 보전받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 위수탁판매에서 할인금액이 위탁자에 의해 보전되는 경우 공급가액 산입
사례 Q&A
1. 위탁판매 마일리지 할인금액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마일리지 사용으로 할인된 금액이 판매수수료에서 차감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6호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을 근거로 합니다.
2. 2017년 4월 1일 이후 마일리지 할인분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할인된 마일리지 사용금액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마일리지 보전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3. 위수탁판매 거래에서 고객이 마일리지를 사용했을 때 부가가치세 처리는?
답변
고객 마일리지 사용분이 수탁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되고 위탁자가 이를 보전하면,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 및 관련 법령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17.4.1. 이후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보전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

요지

회신

판매자(위탁자)가 위수탁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대행업자(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이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에 따라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1. 27. 부가가치세제과-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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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판매 마일리지 사용 할인금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제과-64  ·  2022. 0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수탁판매대행계약에서 마일리지 사용으로 할인된 금액이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도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위수탁판매대행계약에 따라 마일리지 등 사용으로 할인 공급된 금액이 판매수수료에서 차감될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4월 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되며, 구매고객이 사용한 마일리지 사용분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 정산 과정에서 보전된 것으로 봅니다.
#위수탁판매 #마일리지 할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판매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64  ·  2022. 01. 2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 2022-01-27
  • 2017년 4월 1일 이후 판매자(위탁자)가 판매대행업자(수탁자)를 통해 마일리지 등을 사용한 고객에게 할인 공급한 경우, 그 할인금액이 판매수수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위탁자가 간접적으로 보전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은 재화의 공급과 관련해 보전된 금전은 공급가액에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위수탁판매 마일리지 사용분이 정산과정에서 위탁자에 의해 보전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을 공급가액에 반드시 산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6호: 판매장려금 등과 유사하게 보전받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 위수탁판매에서 할인금액이 위탁자에 의해 보전되는 경우 공급가액 산입
사례 Q&A
1. 위탁판매 마일리지 할인금액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마일리지 사용으로 할인된 금액이 판매수수료에서 차감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6호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을 근거로 합니다.
2. 2017년 4월 1일 이후 마일리지 할인분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할인된 마일리지 사용금액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마일리지 보전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3. 위수탁판매 거래에서 고객이 마일리지를 사용했을 때 부가가치세 처리는?
답변
고객 마일리지 사용분이 수탁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되고 위탁자가 이를 보전하면,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 및 관련 법령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17.4.1. 이후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보전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

요지

회신

판매자(위탁자)가 위수탁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대행업자(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이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에 따라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1. 27. 부가가치세제과-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