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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회 재산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성 검토

퇴직연금복지과-1635  ·  2020.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우회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우회 재산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이며, 관련 법률 및 유권해석에 따라 사우회 재산의 출연 가능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우회 #재산 출연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635  ·  2020. 04. 0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35(2020.4.9.) 회신에 따르면, 사우회 재산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여부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여 판단되고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우회 재산의 성격과 모금 방법, 구성원의 동의 여부 등이 주요 검토 기준임을 밝혔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려면 동 기금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하며, 자체 규약이나 구성원 총회의 동의 등이 요구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 증진 목적이어야 하며, 사우회와 근로자 집단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와 출연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복지기금의 재원 및 운용 방법
  • 근로복지기본법 제5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 및 사용 제한에 대한 주요 내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8조: 복지기금 출연 절차와 요건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사우회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 가능한가요?
답변
사우회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이 법적·절차적 요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35 회신 근거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출연 시에는 구성원 동의관련 규정 준수 절차가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출연 절차 및 동의 요건이 규정됨
3. 사우회 재산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편입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재산의 용도 제한이나 구성원 간 이해관계 조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의 목적과 실무상 동의와 투명성 중요성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우회 재산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35, 2020. 4.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09. 퇴직연금복지과-163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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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회 재산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성 검토

퇴직연금복지과-1635  ·  2020.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우회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우회 재산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이며, 관련 법률 및 유권해석에 따라 사우회 재산의 출연 가능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우회 #재산 출연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635  ·  2020. 04. 0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35(2020.4.9.) 회신에 따르면, 사우회 재산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여부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여 판단되고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우회 재산의 성격과 모금 방법, 구성원의 동의 여부 등이 주요 검토 기준임을 밝혔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려면 동 기금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하며, 자체 규약이나 구성원 총회의 동의 등이 요구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 증진 목적이어야 하며, 사우회와 근로자 집단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와 출연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복지기금의 재원 및 운용 방법
  • 근로복지기본법 제5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 및 사용 제한에 대한 주요 내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8조: 복지기금 출연 절차와 요건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사우회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 가능한가요?
답변
사우회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이 법적·절차적 요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35 회신 근거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출연 시에는 구성원 동의관련 규정 준수 절차가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출연 절차 및 동의 요건이 규정됨
3. 사우회 재산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편입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재산의 용도 제한이나 구성원 간 이해관계 조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의 목적과 실무상 동의와 투명성 중요성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우회 재산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35, 2020. 4.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09. 퇴직연금복지과-16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