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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간 화상교육 가능 여부

산재예방지원과-948  ·  2021.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간 화상교육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실시간 화상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산재예방지원과는 실시간 화상교육이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비대면 교육 방식이 현행 법령 및 정책 취지 내에서 허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간 화상교육 #비대면 교육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48  ·  2021. 11. 1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48 (2021.11.12.)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실시간 화상교육 방식도 교육 방식으로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실시간 화상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비대면 환경 및 코로나19 유행 등 상황을 고려해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화상교육도 법적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기존에 규정된 교육내용 및 시간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함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안전보건교육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며 실시간·비대면 교육도 포함될 수 있음
사례 Q&A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줌 등 실시간 화상으로 해도 되나요?
답변
실시간 화상교육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한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48 회신에서 실시간 화상교육이 허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2. 비대면 안전보건교육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답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대면(실시간 화상) 안전보건교육도 효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화상교육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3. 코로나19로 현장교육 대신 실시간 교육 가능한가요?
답변
현장교육을 대체하여 실시간 화상교육도 안전보건교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비대면 환경에 맞춰 실시간 화상교육 허용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실시간 화상교육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48, 2021. 11.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2. 산재예방지원과-94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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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간 화상교육 가능 여부

산재예방지원과-948  ·  2021.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간 화상교육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실시간 화상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산재예방지원과는 실시간 화상교육이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비대면 교육 방식이 현행 법령 및 정책 취지 내에서 허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간 화상교육 #비대면 교육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48  ·  2021. 11. 1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48 (2021.11.12.)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실시간 화상교육 방식도 교육 방식으로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실시간 화상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비대면 환경 및 코로나19 유행 등 상황을 고려해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화상교육도 법적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기존에 규정된 교육내용 및 시간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함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안전보건교육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며 실시간·비대면 교육도 포함될 수 있음
사례 Q&A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줌 등 실시간 화상으로 해도 되나요?
답변
실시간 화상교육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한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48 회신에서 실시간 화상교육이 허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2. 비대면 안전보건교육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답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대면(실시간 화상) 안전보건교육도 효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화상교육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3. 코로나19로 현장교육 대신 실시간 교육 가능한가요?
답변
현장교육을 대체하여 실시간 화상교육도 안전보건교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비대면 환경에 맞춰 실시간 화상교육 허용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실시간 화상교육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48, 2021. 11.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2. 산재예방지원과-9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