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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무재해 사업장 면제 기준

산재예방지원과-1014  ·  2021.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를 위해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를 위해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판단 기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무재해 사업장으로 분류될 경우 법정 교육시간의 면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무재해 사업장 #교육시간 면제 #고용노동부 #인정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014  ·  2021. 11. 1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014(2021.11.19.)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와 관련하여, 사업장이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 등을 충족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무재해 사업장 인정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재해 발생 유무 및 판단 기준표 등에 의해 결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교육시간 면제를 적용하려면 무재해 사업장 인정 절차를 사전에 거쳐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무재해 사업장 인정 여부와 면제 가능성은 고용노동부의 별도 심사 및 확인 절차에 따라 판단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 및 관련 면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 교육시간과 면제 대상 사업장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무재해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 인정 요건 및 절차 명시
사례 Q&A
1.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되면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이 면제되나요?
답변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될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이 면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014 회신 내용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2.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면 일정 기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요건이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를 참고하여 답변드렸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면제를 신청하려면 무재해 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 및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의 절차규정을 토대로 안내드립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를 위한 무재해 사업장 판단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014, 2021. 11.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9. 산재예방지원과-101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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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무재해 사업장 면제 기준

산재예방지원과-1014  ·  2021.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를 위해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를 위해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판단 기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무재해 사업장으로 분류될 경우 법정 교육시간의 면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무재해 사업장 #교육시간 면제 #고용노동부 #인정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014  ·  2021. 11. 1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014(2021.11.19.)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와 관련하여, 사업장이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 등을 충족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무재해 사업장 인정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재해 발생 유무 및 판단 기준표 등에 의해 결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교육시간 면제를 적용하려면 무재해 사업장 인정 절차를 사전에 거쳐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무재해 사업장 인정 여부와 면제 가능성은 고용노동부의 별도 심사 및 확인 절차에 따라 판단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 및 관련 면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 교육시간과 면제 대상 사업장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무재해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 인정 요건 및 절차 명시
사례 Q&A
1.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되면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이 면제되나요?
답변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될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이 면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014 회신 내용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2.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면 일정 기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요건이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를 참고하여 답변드렸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면제를 신청하려면 무재해 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 및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의 절차규정을 토대로 안내드립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를 위한 무재해 사업장 판단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014, 2021. 11.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9. 산재예방지원과-10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