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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변경 시 특별교육 실시 요건

산재예방지원과-925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작업내용이 변경될 때 특별교육 실시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작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할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육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특별교육이 필요한 경우와 절차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주어졌습니다.
#작업내용 변경 #특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작업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25  ·  2021. 11. 0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5(2021.11.9.) 회신에 따릅니다.
  • 작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업주는 해당 작업에 관한 특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특별교육의 실시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시행규칙 제33조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기존과 다른 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도 특별교육이 요구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교육 미실시에 대해선 관할 고용노동부가 행정지도 및 법적 조치가 가능함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특별교육 실시 대상 및 방법 등 세부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특별교육이 필요한 유해·위험 작업의 세부항목 제시
  •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 교육 대상을 확장: 새로 시작하는 기존 작업과 다른 내용의 작업 포함
사례 Q&A
1. 작업내용이 바뀌면 반드시 특별교육을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작업내용이 기존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3조가 근거가 됩니다.
2. 특별교육은 어느 시점에 해야 하나요?
답변
작업내용 변경으로 인해 유해·위험 작업이 새로 발생하는 즉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작업개시 전 특별교육 실시에 관한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릅니다.
3. 특별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답변
특별교육 미실시 시 관할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 또는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제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별교육과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실시 관련 기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5, 2021. 11.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산재예방지원과-92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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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변경 시 특별교육 실시 요건

산재예방지원과-925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작업내용이 변경될 때 특별교육 실시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작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할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육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특별교육이 필요한 경우와 절차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주어졌습니다.
#작업내용 변경 #특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작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25  ·  2021. 11. 0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5(2021.11.9.) 회신에 따릅니다.
  • 작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업주는 해당 작업에 관한 특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특별교육의 실시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시행규칙 제33조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기존과 다른 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도 특별교육이 요구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교육 미실시에 대해선 관할 고용노동부가 행정지도 및 법적 조치가 가능함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특별교육 실시 대상 및 방법 등 세부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특별교육이 필요한 유해·위험 작업의 세부항목 제시
  •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 교육 대상을 확장: 새로 시작하는 기존 작업과 다른 내용의 작업 포함
사례 Q&A
1. 작업내용이 바뀌면 반드시 특별교육을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작업내용이 기존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3조가 근거가 됩니다.
2. 특별교육은 어느 시점에 해야 하나요?
답변
작업내용 변경으로 인해 유해·위험 작업이 새로 발생하는 즉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작업개시 전 특별교육 실시에 관한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릅니다.
3. 특별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답변
특별교육 미실시 시 관할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 또는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제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별교육과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실시 관련 기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5, 2021. 11.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산재예방지원과-9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