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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추정 구상채권 회수와 상속재산 누락 신고세액공제 해석

재산세제과-118  ·  2014.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과정에서 구상채권 회수를 했을 때 재산의 종류 구분과, 상속재산 일부를 신고 누락한 경우 신고세액공제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시 구상채권 회수는 현금·예금·유가증권으로 구분하며, 상속세 신고기한 내 누락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는 누락분 포함 후 누진세율 적용하여 증가한 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상속추정 #구상채권 #현금 #예금 #유가증권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18  ·  2014. 02. 1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 (2014-02-12) 회신임을 밝힙니다.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과 관련하여, 구상채권을 회수한 경우에는 현금·예금·유가증권으로 각각 구분하여 보고, 해당 재산별로 상속추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상속재산 일부를 신고누락하였다면, 신고세액공제는 신고누락분을 포함함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으로 증가한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제5항1호와 시행령 제11조제5항4호에 근거하여 각각의 재산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제5항1호: 현금·예금·유가증권 등 상속추정 재산의 구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4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재산의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조항: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 및 신고세액공제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상속개시일 전 구상채권 회수 시 재산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현금·예금·유가증권으로 각각 구분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제5항1호에 따라 구상채권 등은 현금·예금·유가증권으로 분류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상속재산 일부 신고누락시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신고누락분 포함 후 누진세율로 증가한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누락분 포함 세액 기준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구상채권 회수후 상속재산 누락 신고시 세율 적용 방식은?
답변
누락 신고분을 포함하여 누진세율로 증가된 세액 기준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4-02-12 회신에 근거하여 결정산출세액 기준 적용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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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시 구상채권을 회수한 경우 현금・예금・유가증으로 구분하고, 상속세의 신고기한내 신고시 상속재산 일부를 신고누락한 경우신고세액공제는 신고누락분을 포함함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으로 증가한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함

회신

질의1은 ⁠‘갑설’, 질의2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질의1)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시 구상채권을 회수한 경우 재산종류별 구분
갑설 : 현금·예금·유가증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제5항1호)
을설 : 부동산 등 외의 기타자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4호)
(질의2) 상속재산 일부 신고누락시 신고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갑설 : 당초 신고한 신고산출세액 기준
을설 : 신고 누락분을 포함함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으로 증가한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 기준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2. 12. 재산세제과-1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