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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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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시 구상채권을 회수한 경우 현금・예금・유가증으로 구분하고, 상속세의 신고기한내 신고시 상속재산 일부를 신고누락한 경우신고세액공제는 신고누락분을 포함함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으로 증가한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함
질의1은 ‘갑설’, 질의2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질의1)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시 구상채권을 회수한 경우 재산종류별 구분
갑설 : 현금·예금·유가증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제5항1호)
을설 : 부동산 등 외의 기타자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4호)
(질의2) 상속재산 일부 신고누락시 신고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갑설 : 당초 신고한 신고산출세액 기준
을설 : 신고 누락분을 포함함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으로 증가한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