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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외상매출금 분할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불가 요건

서면-2015-부가-22506[부가가치세과-1374]  ·  2016.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해당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회생절차상 분할변제 약정만으로는 대손 확정으로 보지 않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회생계획인가 #외상매출금 #분할변제 #대손확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506[부가가치세과-1374]  ·  2016. 06. 30.

  • 국세청(서면-2015-부가-22506[부가가치세과-1374], 2016-06-30) 유권해석입니다.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45조상 대손 확정으로 보지 않으므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는 미수채권이 장기분할변제 등으로 지급이 예정되어 있을 뿐, 회수불능(대손 확정)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외상매출금에 대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확정되어야 하며, 소멸시효 중단, 분할변제 등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존 국세청 예규(재소비46015-90, 2001.04.07, 부가46015-421, 1999.02.12)에 근거하여 동일하게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 후 매출채권이 파산·강제집행 등 회수불능 확정 시 대손세액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대손사유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금 인정 사유 따라 판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공급일부터 5년 이내에 확정되는 대손만 공제 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 제4항: 대손세액공제 절차·필요서류 규정
사례 Q&A
1. 회생계획인가 결정시 외상매출금 분할변제 약정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사유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단순히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변제를 약정한 경우는 대손 확정으로 보지 않아 대손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대손 확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채권이 파산, 강제집행 등 회수불능(대손 확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시행령 제87조에서 대손금 인정 및 대손 확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소멸시효 중단이나 분할변제의 경우에도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안 되나요?
답변
네, 소멸시효 중단, 장기분할변제 등으로 실제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해석(재소비46015-90 등) 및 본 유권해석에서 대손 확정이 없는 경우 공제 불가로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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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5-90, 2001.04.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90, 2001.04.07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건설업체로서 2011 ㈜A산업의 법원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미수 채권금액이 있음

  - 회생채권금액 : 2011.6.30.만기 전자어음 1,104백만원, 미수채권 25백만원 계 1,129백만원

  - 2011.4.15. ㈜A산업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 2011.7.12. 회생절차 개시결정

  - 2011.7. 회생채권 신고

  - 2012.2.21. 회생계획안 관계인집회 가결, 출자전환주식 39%, 장기분할변제 61% 가결

  - 2012.4.13. 출자전환주식인수 440백만원, 현재 미수채권 688백만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금액 62백만원

○ ㈜A산업의 회생계획안은 2021년까지 미수채권에 대하여 장기분할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당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2011년 발생한 미수채권 688백만원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 3년을 적용 대손세액공제금액 62백만원에 대하여 3년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2014년도)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및 가능하지 않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부가46015-421, 1999.02.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소비46015-90, 2001.04.07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6. 30. 서면-2015-부가-22506[부가가치세과-13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