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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과세표준 적용

법규과-724  ·  2014.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일부 건설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국가에 사회기반시설과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건설보조금을 일부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총 사업비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건설보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사업비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건설보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724  ·  2014. 07. 10.

  • 회신 주체: 국세청 법규과-724(2014.07.10) 문서에 근거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사회기반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건설보조금을 일부 받더라도, 영세율 과세표준은 전체 사업비가 됩니다.
  • 이러한 원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와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 건설보조금에 대하여 기성 기준으로 분할 지급받아도, 수령일 기준으로 전체 사업비 금액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민간투자비와 국가의 건설보조금 등 지급 주체와 관계없이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총 사업비임을 명확하게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시설 또는 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 산정 기준 명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사업시행자' 정의 및 민간법인의 사업시행 요건 규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준공과 동시에 국가 귀속, 관리운영권 인정, 임차 사용 수익 추진방식 명확화
사례 Q&A
1. 민간투자사업 BTL 방식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민간투자사업 BTL 방식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과세표준은 총 사업비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과-724(2014.07.10)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 기준입니다.
2. 사회기반시설 공급 시 국가 건설보조금 일부만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답변
국가로부터 건설보조금을 일부 받더라도 전체 사업비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과세표준 산정 원칙에 근거합니다.
3.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영세율 과세표준은 총 사업비인가요?
답변
네, 기부채납과 건설보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총 사업비가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과-724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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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가에 사회기반시설과 해당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국가로부터 건설보조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총 사업비가 되는 것임

회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에 사회기반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건설보조금으로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총 사업비가 되는 것임

○ ☆☆☆시설(주)(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BTL)으로 ⁠‘◎◎◎시설’을 건설한 후

  - ◇◇시 교육청에 기부채납하고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존속기간 : 10년간)을 부여받는 ⁠‘□□□ 시설복합화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함

 ○ ◎◎◎ 복합화시설의 총 사업비는 87억원이며, 이 중 ◇◇시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건설보조금은 70억원이고 나머지 17억원이 신청인이 부담하는 민간투자비임

  - 신청인은 건설보조금에 대하여 기성에 따라 총 5회에 걸쳐 받았으며 수령일을 기준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 엄궁초 복합화시설을 북부교육청에 기부채납 후 민간투자비 17억원에 상당하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음

2. 질의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에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면서 일부 건설보조금을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의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의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출처 : 국세청 2014. 07. 10. 법규과-7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