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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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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가에 사회기반시설과 해당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국가로부터 건설보조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총 사업비가 되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에 사회기반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건설보조금으로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총 사업비가 되는 것임
○ ☆☆☆시설(주)(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BTL)으로 ‘◎◎◎시설’을 건설한 후
- ◇◇시 교육청에 기부채납하고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존속기간 : 10년간)을 부여받는 ‘□□□ 시설복합화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함
○ ◎◎◎ 복합화시설의 총 사업비는 87억원이며, 이 중 ◇◇시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건설보조금은 70억원이고 나머지 17억원이 신청인이 부담하는 민간투자비임
- 신청인은 건설보조금에 대하여 기성에 따라 총 5회에 걸쳐 받았으며 수령일을 기준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 엄궁초 복합화시설을 북부교육청에 기부채납 후 민간투자비 17억원에 상당하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음
2. 질의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에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면서 일부 건설보조금을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의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의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