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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물·토지 제외 법인전환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427  ·  2014.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장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만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장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기타 자산과 부채만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요건 미충족에 근거합니다.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 #법인전환 #재화의 공급 #공장건물 #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27  ·  2014. 05. 12.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27 (2014.05.12) 회신 내용임.
  • 공장건물 및 토지를 제외하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모든 자산과 부채만을 양도할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요 자산인 건물과 토지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기존 해석(법규부가 2013-20)에서도 동일 입장으로, 자기소유 건물을 제외하고 권리·의무만 승계하는 법인전환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일부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 포괄승계만 사업의 양도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
  • 법규부가 2013-20: 건물 제외 권리·의무만 승계는 사업양도 아님
사례 Q&A
1. 공장 건물 제외 법인전환이 사업의 양도인가요?
답변
공장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사업의 양도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있어야 하나, 건물·토지 제외 시 요건에 미달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토지·건물 제외 사업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되나요?
답변
해당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주요 자산 제외시 포괄적 승계로 보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법인전환 시 사업의 양도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근거
건물·토지 등 주요 자산이 양도에서 제외된다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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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건물 및 그 토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건물 및 그 토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13-20. 2013.02.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3-20. 2013.02.07
자기소유 건물에서 제조업·도매업·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건물을 제외하고 권리와 의무만을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구)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공장건물(1층 제조업장, 2층 공실)과 그 부속토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임.

 나.위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것인 바, 공장건물 및 그 토지를 제외하고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양도할 예정

  

2. 질의내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법인 양도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 법규부가 2013-20. 2013.02.07

자기소유 건물에서 제조업·도매업·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건물을 제외하고 권리와 의무만을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5. 12. 부가가치세과-4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