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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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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乙)이 상속개시 전에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乙이 사망함에 따라 乙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乙)이 상속개시 전에 별도세대인 부친(丙)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 B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이하 “소수지분 상속주택”이라 함)을 乙이 사망함에 따라 乙의 배우자(甲)가 상속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甲)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00. 甲,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A주택 취득
- 2001.00. 乙(甲의 배우자), 별도세대인 부친(丙)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소재 B주택 공동상속(상속인은 乙, 丁(B주택 거주), 戊이며, 상속지분은 각 1/3임)
- 2011.00. 甲, 乙로부터 乙의 B주택 지분(1/3) 상속받음
○ 질의내용
- 재상속된 소수지분 상속주택(B) 외의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63, 2007.06.08.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소유하던 남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父의 사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 소유의 일반주택 1채와 상속주택 1채를 동일 세대원인 그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주택은 동법 동령 제154조제1항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재산세과-2961, 2008.09.29.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父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고, 아내가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 소유의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아내가 다시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462, 2010.12.08.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소유자를 말함)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재상속받고 당해 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