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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자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인정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481  ·  2021.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이 보유한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노동조합이 보유한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한 유권해석입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한 법률 및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을 토대로, 노동조합 자금의 복지기금 출연 허부 판단의 기준과 근거를 제시한 내용입니다.
#노동조합 #노동조합 자금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복지기금 출연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481  ·  2021. 05. 2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81(2021.5.2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답변하였습니다.
  • 노동조합이 보유한 자금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노동조합 자금을 직접적으로 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기업 등에서 출연하는 것이 원칙이며, 노동조합 자금을 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노조 자금의 직접적인 복지기금 출연은 근로복지기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6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출연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 기금 출연 가능 주체 및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과 자금 사용 범위
사례 Q&A
1. 노동조합 자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가?
답변
노동조합이 보유한 자금은 직접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없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노동조합은 복지기금 출연 주체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주체에는 누가 포함되는가?
답변
기업 등 법에서 명시한 주체만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제한 규정 때문입니다.
3. 노동조합 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
답변
노동조합 자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자주적인 운영과 조합 사업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를 근거로 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노동조합 보유 자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81, 2021. 5. 2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8. 퇴직연금복지과-248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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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자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인정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481  ·  2021.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이 보유한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노동조합이 보유한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한 유권해석입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한 법률 및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을 토대로, 노동조합 자금의 복지기금 출연 허부 판단의 기준과 근거를 제시한 내용입니다.
#노동조합 #노동조합 자금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복지기금 출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481  ·  2021. 05. 2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81(2021.5.2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답변하였습니다.
  • 노동조합이 보유한 자금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노동조합 자금을 직접적으로 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기업 등에서 출연하는 것이 원칙이며, 노동조합 자금을 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노조 자금의 직접적인 복지기금 출연은 근로복지기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6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출연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 기금 출연 가능 주체 및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과 자금 사용 범위
사례 Q&A
1. 노동조합 자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가?
답변
노동조합이 보유한 자금은 직접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없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노동조합은 복지기금 출연 주체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주체에는 누가 포함되는가?
답변
기업 등 법에서 명시한 주체만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제한 규정 때문입니다.
3. 노동조합 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
답변
노동조합 자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자주적인 운영과 조합 사업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를 근거로 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노동조합 보유 자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81, 2021. 5. 2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8. 퇴직연금복지과-24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