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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임차인 거주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기준

서면-2021-법령해석재산-3364[법령해석과-4354]  ·  2021.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는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일 전후에 퇴거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전입 및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 취득 시, 기존 임차인이 신규 주택 취득일에 거주 중이고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취득일 1년 후라면 종전주택 양도 및 신규주택 전입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인정됩니다. 단, 임차인 실제 퇴거일과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 종료일 기준을 적용하며, 최대 2년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임차인 거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임대차계약 #전입기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재산-3364[법령해석과-4354]  ·  2021. 12. 13.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재산-3364[법령해석과-4354](2021.12.13) 회신에 근거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주택 취득일 당시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대차계약상 계약종료일이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라면,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전입 및 종전주택 양도를 인정합니다.
  • 이때 임차인의 실제 퇴거일이 계약종료일보다 빠르거나 늦더라도, 실제 퇴거일이 아닌 계약종료일 기준으로 특례 요건을 판단합니다.
  •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임차인거주에 따라 연장되는 기한 역시 최대 2년까지만 허용됩니다.
  • 종전주택 양도와 신규주택 전입 모두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그 후에는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2호: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1주택 특례와 임차인 존속기간에 따른 전입 및 양도기한 완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신규주택 임차인 거주 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전입 및 종전주택 양도기한 인정(최대 2년, 갱신계약 제외)
사례 Q&A
1.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임차인 실제 퇴거일과 전입기한은 어떻게 산정될까?
답변
임차인의 실제 퇴거일이 언제이든, 임대차계약상의 계약 종료일이 전입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전입 및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대체취득 특례에서 임차인·임대차계약 조건은 어떻게 적용되나?
답변
신규 주택 취득일 당시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1년을 초과하면 최대 2년 이내에서 계약 종료일까지 전입 및 양도가 허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계약 종료일 기준 기한을 인정합니다.
3. 신규 주택 임차인의 계약이 갱신된 경우 특례 적용에 영향이 있나?
답변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아 특례 적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시행령 제155조 근거로, 갱신계약은 전입 및 양도기한 산정에서 제외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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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에서 대체 취득시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종전주택 양도 및 신규 주택 전입하여야 특례가 적용 가능함

회신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각 목의 기간을 실제 임차인의 퇴거일에도 불구하고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2.15. 조정대상지역에 A아파트(’16.10월 취득)를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임차인 거주 중인 조정대상지역의 B아파트 취득

    * 기존 임차인의 계약서상 계약종료일은 ’21.9.25.임

 ○ ’20.6.15. A아파트 양도

 ○ 향후 사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일인 ’21.9.25.보다 다소 빠르거나(2021.8.25. 등) 늦을(2021.9.27. 등) 수도 있음

2. 질의내용

 ○ 신규주택 기존 임차인의 실제 퇴거일이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사정에 따라 당초 계약기간 종료일보다 빠르거나 늦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 전입기한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12. 13. 서면-2021-법령해석재산-3364[법령해석과-43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