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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주민총회 소집 준용 규정 및 인력 고용 쟁점

주택정비과-1152  ·  2016.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할 경우, 어떤 규정이 준용되며, 총회 소집권자가 별도 인력을 고용해 서면결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할 경우,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20조 제5항 및 제6항만 준용되며, 기타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총회 소집권자가 별도 인력을 고용해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것의 적법성은 추진위원회 승인권자가 계약, 비용지불, 인력 소속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주민총회 #소집권자 #법령준용 #추진위원회 #서면결의서 #인력고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152  ·  2016. 03. 07.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152, 2016. 3. 7. 회신에 근거함.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기한 내에 선임하지 않으면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민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0조 제5항과 제6항만 준용됩니다.
  • 다른 준용 규정(예: 제20조 제3항 등)이 포함된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총회 소집권자가 인력을 고용해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서면결의서 효력은 계약조건, 비용지불주체, 고용인력 소속 등 구체적 상황을 추진위원회 승인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인력 고용 및 서면결의서 징구의 적법성 여부는 위 승인권자의 개별 판단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4항: 임기 만료 시 위원의 후임 선임 및 주민총회 소집 관련 규정, 제20조 제5항·제6항 준용 명시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제5항·제6항: 총회 소집 등 세부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조합 추진 및 주민총회 개최 등 관련 법률적 근거 제공
사례 Q&A
1. 토지등소유자의 주민총회 소집 시 어떤 규정이 준용되나요?
답변
주민총회 소집 시 제20조 제5항과 제6항만 준용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운영규정 제15조제4항 후단 준용 규정 외 다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총회 소집권자가 서면결의서 징구를 위해 별도 인력을 고용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 인력 고용 가능 여부는 추진위원회 승인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단순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계약 내용, 비용 부담, 소속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3. 주민총회에서 징구된 서면결의서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서면결의서의 효력 판단도 승인권자의 개별적 판단에 따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징수 경위, 비용 및 인력 소속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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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등소유자의 주민총회 소집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152, 2016. 3.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회 위원의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아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감사에게 주민총회 소집요구를 하는 등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4항 후단에서 규정한 준용 규정 이외의 규정도 준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위에 따른 총회 소집권자가 총회 개최를 위한 별도 인력을 고용하여 서면결의서를 징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회답】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0조 제3항 등 그 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은 없음.
○ 총회 소집권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및 징수된 서면결의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과 비용지불 주체, 고용된 인력의 소속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승인권자가 직접 판단하시기 바람.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3. 07. 주택정비과-11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