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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범위 판단

서면법규과-1039  ·  2014.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토지의 용도나 성질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각 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의미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만을 지칭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토지의 성질·용도가 변경되었더라도, 시행령상의 신규등록·분할·합병·지목변경·공시지가 누락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별도로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 #토지 평가 #시행령 제50조 #신규등록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039  ·  2014. 09.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1039 (2014-09-30)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각 호(신규등록, 분할, 합병, 지목변경, 공시지가 누락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토지의 형질이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변동되었다 해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신규등록·분할·합병 또는 지목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공시지가 결정 및 고시가 누락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이 해석에 따르면, 상속세·증여세 토지 평가 시, 직전년도 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더라도 시행령 제50조 제1항각 호의 법적 요건에 해당해야만 별도의 평가방식이 허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 및 적용범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구체적 요건으로 신규등록, 분할, 합병, 지목변경, 공시지가 누락된 토지 등 규정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5조, 제67조: 신규등록, 분할, 합병, 지목변경의 정의 및 신청 요건 명시
사례 Q&A
1. 상속세 증여세에서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의미는?
답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에 근거하여 신규등록, 분할, 합병, 지목변경, 공시지가 누락 등 특정 사유에 한정됩니다.
2. 토지 용도 변경만으로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포함되나요?
답변
토지의 용도나 성질 변경만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시행령 제50조 각 호의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3. 상속세 토지 평가에서 적용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토지 평가는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따르지만, 신규등록 또는 지목변경 등의 요건이 있을 때만 별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시행령 제50조가 적용 요건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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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신청내용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와 연접한 부모 소유 토지의 양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 중으로써

  - 사실상 토지 성질 및 용도가 변경되어 직전연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의 단서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이하생략)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9.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2.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3.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5조 【분할 신청】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 【지목변경 신청】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4. 09. 30. 서면법규과-10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