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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장용지 개발부담금 면제 후 추징 가능성

토지정책과-3645  ·  2016.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개발부담금 면제를 받은 공장용지 조성사업에서, 부과 종료 후 5년 이내 공장용지를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개발부담금이 추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승인받았을 경우 개발부담금이 면제되지만, 부과 종료 후 5년 이내 공장 외 용도 변경 또는 임대 시 면제받은 개발부담금 전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목적 용도 판단 시 건축물 대장 등 객관적 이용상황 뿐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도 고려하며, 창업지원법상 인허가 취소 통보가 없어도 현장조사 등으로 추징 사유가 확인되면 추징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공장용지 #면제 #추징 #임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645  ·  2016. 05.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45(2016.5.23.)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 조성사업은 개발이익 환수법령상 면제 대상이나, 부과 종료 후 5년 이내에 공장 외 다른 용도나 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받은 개발부담금 전액을 추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목적용도의 해석은 인허가·건축물 대장 등 객관적 기준뿐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까지 모두 함께 고려하여 개발부담금 추징 사유가 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창업지원법상 사업계획 승인취소 통보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개발부담금 징수부서 등 타기관의 조사 결과로 추징 사유가 드러나면 개발부담금 추징이 가능합니다.
  • 이는 중소기업육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발부담금 면제 제도의 취지와, 실질 이용 현황에 대한 엄격한 적용 원칙에 기초한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중소기업 공장용지 조성사업의 개발부담금 면제 및 경감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6조: 부담금 감면사업 변경 시 부담금 추징에 관한 사항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1호: 감면사업 부과 종료 후 5년 내 목적용도 변경 시 추징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사업계획 승인 후 공장용지 임대 또는 비공장 용도 활용 시 승인취소
사례 Q&A
1. 중소기업 공장용지 개발부담금이 면제된 뒤 5년 내 임대하면 추징되나요?
답변
부담금 부과 종료일로부터 5년 내에 공장용지를 임대하거나 공장 외 용도로 사용하면 개발부담금 전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이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장용지 목적용도는 실제 이용까지 판단 기준이 되나요?
답변
네, 건축물대장 등 객관적 용도뿐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이 모두 목적용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실제 운용 형태도 개발부담금 추징 여부에 반영됩니다.
3. 사업계획 승인취소 통보가 없어도 개발부담금 추징이 되나요?
답변
네, 현장조사 등 타 부서 조사로 추징사유가 확인되면 승인취소 통보와 관계없이 개발부담금 추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공식 답변에 따라 인허가 취소 통보가 없어도 추징 근거가 성립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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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면제 개발사업(중소기업 창업) 추징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45, 2016. 5. 23.]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1 절 부담금의 부과 > 2. 부담금의 결정ㆍ부과

【질의요지】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개발 부담금 추징대상 여부? * 사업계획 승인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 등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부담금의 추징)에 규정한 목적 용도는 인허가 및 사용승인에 의한 건물 자체의 객관적인 용도인지 실제 이용상황에 의한 것인지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취소사유 발생 시 창업지원 법 관련 부서에의 인허가 취소 등 통보에 의해 추징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답】

 ⁠(질의1,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 용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조 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 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을 위한 것으로서, 범정부적인 협력지원을 위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 1호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감면대상 사업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에 대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경우 부과 종료 시점 이후 5년 이내에 공장부지 ⁠(공장)을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에는 당초 면제 받은 개발부담금 전부를 추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발이익 환수법령에서 추징 사유로 규정한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는 건물(공장) 자체의 객관적 이용상황 ⁠(건축물 대장 등에 공장으로 기재) 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공장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3)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 관련 인허가 부서의 사업계획 승인 취소 등의 통보가 없더라도 개발부담금 징수부서 등 타 부서(기관)의 현장조사 등에 의해 개발부담금 추징사유(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 등) 적발된 경우에도 개발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23. 토지정책과-36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