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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규모 관련 유권해석 요약

퇴직연금복지과-3517  ·  2021.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적정한 규모 및 결정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규모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의 적정성 및 기준을 검토하고, 업무집행절차 등이 관련 규정과 부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기업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출연 규모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규모 #출연금 기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517  ·  2021. 08. 0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17(2021.8.4.)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 규모는 근로복지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출연금 결정은 기금의 목적, 회사 경영상황, 근로자 복지수준, 기존 출연 내역 등 합리적 기준을 고려하되, 업무집행절차와 기준서 마련 등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문의기업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참고하여 기금규모를 책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구체적 규모에 대하여는 자율성과 함께 사례별 판단이 필요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출연 규모 포함)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기준, 적립 및 운용 방법 등 세부 규정
  • 고용노동부 훈령·지침: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실제 출연금 책정 및 집행의 적정성 판단 기준 안내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지침 범위 내에서 출연 규모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규모에 법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출연금 규모에 법정 상한이나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합리적 기준과 지침을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기준과 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
3. 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고려해야 할 실무 포인트는?
답변
출연금은 회사 경영 여건, 기금 목적, 기존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출연금 기준서 및 업무절차 마련 등 규정 준수를 중요한 실무 포인트로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규모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17, 2021. 8.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04. 퇴직연금복지과-351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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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규모 관련 유권해석 요약

퇴직연금복지과-3517  ·  2021.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적정한 규모 및 결정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규모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의 적정성 및 기준을 검토하고, 업무집행절차 등이 관련 규정과 부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기업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출연 규모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규모 #출연금 기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517  ·  2021. 08. 0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17(2021.8.4.)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 규모는 근로복지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출연금 결정은 기금의 목적, 회사 경영상황, 근로자 복지수준, 기존 출연 내역 등 합리적 기준을 고려하되, 업무집행절차와 기준서 마련 등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문의기업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참고하여 기금규모를 책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구체적 규모에 대하여는 자율성과 함께 사례별 판단이 필요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출연 규모 포함)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기준, 적립 및 운용 방법 등 세부 규정
  • 고용노동부 훈령·지침: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실제 출연금 책정 및 집행의 적정성 판단 기준 안내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지침 범위 내에서 출연 규모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규모에 법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출연금 규모에 법정 상한이나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합리적 기준과 지침을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기준과 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
3. 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고려해야 할 실무 포인트는?
답변
출연금은 회사 경영 여건, 기금 목적, 기존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출연금 기준서 및 업무절차 마련 등 규정 준수를 중요한 실무 포인트로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규모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17, 2021. 8.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04. 퇴직연금복지과-35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