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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비사업용 토지 해당 및 필요경비 공제 요건

부동산납세과-361  ·  2014.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임도개설비 등 자본적지출의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임도개설비 등 필요경비는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어야만 공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임야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필요경비 #자본적지출 #임도개설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361  ·  2014. 05.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361(2014.05.22)
  •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각목(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소재지 거주자, 사업 관련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됩니다.
  •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임도개설비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근거하여 증빙서류(공사계약서 등)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될 때만 자본적지출로서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필요경비 공제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지출증빙의 유무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각목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비사업용 토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자본적지출 및 용도변경·개량 등 비용이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이 확인될 시 필요경비 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소재지와 동일·연접 시·군·구 또는 20km 이내 거주여부 판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사례 Q&A
1.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임야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임야 소유 중 임도개설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임도개설비 등 비용은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이 확인될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자본적지출로 인정받으려면 관련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임야와 소유주 거주지가 20km 이상 떨어진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나요?
답변
임야와 소유주 거주지가 직선거리 20km 초과이거나 연접·동일 시군구가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에 따라, 20km 이내나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내 거주할 때만 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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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507,2010.12.24)를, 질의 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20,2014.0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부동산거래관리과-1507 ⁠(2010.12.24)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2) 부동산납세과-20 ⁠(2014. 01. 15.)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1호 자본적지출액이나 제3호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6.06.01 경남 함양군 ○○면 ○○소재 임야 취득

  * 거주지역 : 경남 진주

           (임야소재지와 연접하지 않고, 직선거리 20km 초과)

  * 임야 소유중 임도개설, 전기 가설 등 비용 발생하였으나 지출증빙 없음

- 2013.12.23 임야 양도

○ 질의내용

     질의 1) 임야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 2) 임야 소유 중 발생한 임도개설비 등을 자본적지출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1507 ⁠(2010.12.24)

    [ 회 신 ]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부동산납세과-20 ⁠(2014. 01. 15.)

    [ 회 신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1호 자본적지출액이나 제3호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5. 22. 부동산납세과-3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