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감면 배제 적용 여부는 증설투자한 고정자산의 종류에 따라 결정
귀 질의의 경우, 2020.1.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개정된 법률 제16835호) 제130조는 같은 법 제25호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감면 배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 어떤 시설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20년 귀속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특정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 공제】 시 ’20년 귀속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를 적용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하려고 함
2. 질의요지
○’20년 귀속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20년 귀속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특정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가.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나. 종업원용 기숙사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
마.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을 포함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안전시설
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
바. 삭제
사. 삭제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진보강 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
다.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표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시설에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그 투자금액에 100분의 2(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 공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바목 및 아목은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제6호(다목은 제외한다) 및 제2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바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제6호(다목은 제외한다) 및 제2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안전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설치된 소방시설을 제외한 소방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이 설치하는 화학소방자동차를 제외한 소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시설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및 저장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④ 법 제25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안전시설"이란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⑤ 법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이란 축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관리·처리·가공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에 혼입되거나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⑥ 삭제
⑦ 삭제
⑧ 법 제25조제1항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진보강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2.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본조신설 2019.2.12][종전 제22조의5는 제22조의9로 이동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감면 배제 적용 여부는 증설투자한 고정자산의 종류에 따라 결정
귀 질의의 경우, 2020.1.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개정된 법률 제16835호) 제130조는 같은 법 제25호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감면 배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 어떤 시설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20년 귀속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특정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 공제】 시 ’20년 귀속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를 적용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하려고 함
2. 질의요지
○’20년 귀속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20년 귀속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특정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가.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나. 종업원용 기숙사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
마.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을 포함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안전시설
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
바. 삭제
사. 삭제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진보강 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
다.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표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시설에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그 투자금액에 100분의 2(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 공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바목 및 아목은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제6호(다목은 제외한다) 및 제2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바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제6호(다목은 제외한다) 및 제2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안전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설치된 소방시설을 제외한 소방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이 설치하는 화학소방자동차를 제외한 소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시설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및 저장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④ 법 제25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안전시설"이란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⑤ 법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이란 축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관리·처리·가공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에 혼입되거나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⑥ 삭제
⑦ 삭제
⑧ 법 제25조제1항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진보강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2.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본조신설 2019.2.12][종전 제22조의5는 제22조의9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