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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산의 기본재산 편입 가능 여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4527  ·  2020.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산의 기본재산 편입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그 편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산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재산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편입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27  ·  2020. 10. 1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27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산의 기본재산 편입은 요건 충족 시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일부 자산은 기본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편입 절차 및 요건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기본재산 편입 시에는 별도의 심사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8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6조: 기금의 재산 구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정의와 편입 기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9조: 기본재산 편입과 처분의 절차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 자산의 기본재산 편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2. 기본재산 편입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본재산 편입은 정관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9조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기본재산 편입 시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정관상 기준을 따라야 함이 기본입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6조 및 관련 규정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산의 기본재산 편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27, 2020. 10.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2. 퇴직연금복지과-452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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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산의 기본재산 편입 가능 여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4527  ·  2020.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산의 기본재산 편입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그 편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산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재산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편입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27  ·  2020. 10. 1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27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산의 기본재산 편입은 요건 충족 시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일부 자산은 기본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편입 절차 및 요건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기본재산 편입 시에는 별도의 심사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8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6조: 기금의 재산 구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정의와 편입 기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9조: 기본재산 편입과 처분의 절차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 자산의 기본재산 편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2. 기본재산 편입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본재산 편입은 정관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9조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기본재산 편입 시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정관상 기준을 따라야 함이 기본입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6조 및 관련 규정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산의 기본재산 편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27, 2020. 10.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2. 퇴직연금복지과-4527 | 법제처 유권해석